경찰청 실종신고센터

최근 5년간 실종 성인 신고 건수가 실종아동 등 신고 건수보다 1.7배 높은 수준으로 미발견 건수는 10.8배나 차이 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이명수 의원(국민의힘, 충남 아산시갑)은 실종 성인의 조기 발견 대책 및 민간협력 체계 강화를 촉구했습니다.

경찰청 자료에 따르면, 2017년부터 지난 7월까지 약 5년간 가출인(실종 성인) 접수 건수는 총 32만2846건이며 미발견 건수는 총 3073건이 발생했습니다. 

같은 기간 실종아동 등(18세 미만 아동‧지적‧자폐성‧정신장애인‧치매환자) 접수 건수는 총 18만5844건, 미발견 건수는 총 284건으로 나타났습니다. 

가출인 접수 건수는 실종아동 등 보다 1.7배 높은 수준이며 가출인의 미발견 건수는 실종아동 등보다 10.8배에 달하는 수준입니다. 

2020년 기준 가출인 접수 건수는 6만7612건, 실종아동 등 접수 건수는 3만8496건으로 하루 평균 실종 성인 약 185건, 실종아동 등 약 105건이 발생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명수 의원은 “매년 실종자가 하루 평균 100건 이상 발생하는 것도 문제지만, 실종성인의 수색발견에 대한 법적 근거가 없어 수사 여건도 열악한 상황”이라며  “최근 ‘마포구 오피스텔 감금·살인 사건’ 등 성인실종자에 대한 사건사고가 증가하는 상황에서 이러한 문제가 법률상 사각지대에 놓여 강제 소재 파악에 큰 어려움을 겪고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실제로 현행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실종 당시 18세 미만인 아동과 지적장애인, 치매 환자 등의 실종에 대한 규정과 조기 발견을 위한 안내‧고지 등 적시대응이 이루어지고 있지만, 실종 성인에 대한 부분은 법률적 공백 상황입니다. 

특히 성인의 실종 신고에 대해 경찰은 ‘가출인’으로 분류하여 소재파악이나 수사, 범죄 관련 여부 확인 등 필요한 조치를 하고 있으나, 법적 근거 미비로 체계적인 수사와 적시 대응이 어려운 현실입니다.

이명수 의원은 “실종자 찾기는 국가기관뿐만 아니라 민간기관‧단체 나아가 국민 개개인이 관심을 갖고 참여할 때 실종자를 보다 신속하게 찾을 수 있다”며 “실종 성인에 대한 법적 근거마련과 함께 조기 수색발견을 위한 대응메뉴얼을 강화하고 민간협력 체계를 더욱 견고히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습니다.

한편 이명수 의원은 현재 실종 성인의 수색발견 및 조기 대응을 위한 법률안 발의를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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