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 중 오토바이와 충돌해 오토바이 운전자를 사망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방송인 박신영(32)에게 검찰이 금고 1년의 실형을 구형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 5단독 정인재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박신영의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사 혐의 사건 첫 공판에서 검찰이 금고 1년형을 선고해 달라고 9일 요청했다.
검찰은 “사고에서 피해자 측의 과실도 있으나 피고인의 속도, 신호위반 사실 역시 중하다"며 "피고인이 피해자 유족과 원만히 합의한 점까지 고려했다”고 밝혔다.
박신영 측 변호인은 “피고인은 모든 혐의사실을 인정한다. 유족은 처벌 불원 의사를 표하고 있다”며 “피고인이 지금까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사회공헌활동과 기부를 꾸준히 하는 점, 지인들이 진심으로 탄원하는 점 등을 참작해 달라”고 선처를 호소했다.
최후 진술에서 박신영은 “저 때문에 가족을 잃으신 유가족분에게 정말 죄송하고, 그날 이후 죄책감에 힘들어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다”며 “후회하고 있고 너무 죄송하게 생각한다. 살면서 계속 반성하겠다”고 울먹였다.
앞서 박신영은 지난 5월 10일 오전 서울 마포구 상암동의 한 사거리에서 황색 신호에 직진하다가 적색 신호에 사거리에 진입한 오토바이와 충돌해 50대 배달 노동자를 사망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박신영은 2014년 MBC스포츠플러스에 입사해 스포츠아나운서로 활동했다. 2017년 프리랜서 선언을 하고 활동했다.
한편 박신영의 선고 공판은 오는 23일 오후 2시 진행될 예정이다.
신철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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