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 중 오토바이와 충돌해 오토바이 운전자를 사망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방송인 박신영(32)에게 검찰이 금고 1년의 실형을 구형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 5단독 정인재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박신영의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사 혐의 사건 첫 공판에서 검찰이 금고 1년형을 선고해 달라고 9일 요청했다.

검찰은 사고에서 피해자 측의 과실도 있으나 피고인의 속도, 신호위반 사실 역시 중하다""피고인이 피해자 유족과 원만히 합의한 점까지 고려했다고 밝혔다.

사진=아이오케이컴퍼니
사진=아이오케이컴퍼니

 

박신영 측 변호인은 피고인은 모든 혐의사실을 인정한다. 유족은 처벌 불원 의사를 표하고 있다피고인이 지금까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사회공헌활동과 기부를 꾸준히 하는 점, 지인들이 진심으로 탄원하는 점 등을 참작해 달라고 선처를 호소했다.

최후 진술에서 박신영은 저 때문에 가족을 잃으신 유가족분에게 정말 죄송하고, 그날 이후 죄책감에 힘들어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다후회하고 있고 너무 죄송하게 생각한다. 살면서 계속 반성하겠다고 울먹였다.

앞서 박신영은 지난 510일 오전 서울 마포구 상암동의 한 사거리에서 황색 신호에 직진하다가 적색 신호에 사거리에 진입한 오토바이와 충돌해 50대 배달 노동자를 사망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박신영은 2014MBC스포츠플러스에 입사해 스포츠아나운서로 활동했다. 2017년 프리랜서 선언을 하고 활동했다.

한편 박신영의 선고 공판은 오는 23일 오후 2시 진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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