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직 의원 대표발의 ‘역사문화권 정비 등에 관한 특별법’개정안 통과
문화재 가치확산을 통한 지역상생발전 및 지역경제발전 기대

 국회 국방위원회 이상직(무소속, 전주시 을) 의원이 대표발의한 ‘역사문화권 정비 등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이 2021년 마지막 날인 3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이상직 의원은 지난해 11월 2일 ‘마한역사문화권에 전북과 광주를 포함’시키는 내용을 담은 `역사문화권 정비 등에 관한 특별법` 법안을 대표발의 했다. 전북을 마한역사문화권에 포함시켜 관련 문화유산을 연구ㆍ조사하고 발굴ㆍ복원해 체계적으로 정비하고 지역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차원에서입니다.

‘역사문화권 정비 등에 관한 특별법’은 2020년 제정 당시 고구려·신라·백제·가야·탐라와 함께 역사문화권을 구성하는 ‘마한 문화권’을 ‘영산강 유역을 중심으로 전남 일대’로만 규정해 실제 고대 마한 중심지였던 전북 지역은 고스란히 빠져 있었습니다.

이에 이 의원은 잘못된 역사 인식을 바로잡아 관련 문화유산을 보전ㆍ발전시키고 나아가 지역의 고유 역사문화를 발전시켜 나가기 위해 지난해 문화재청 국정감사에서 이 문제를 강하게 지적하고 관련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었습니다.

이상직 의원은 “전북을 마한 역사문화권에 포함시키는 것이야말로 역사를 있는 그대로 반영하는 것이고 관련법의 입법취지에도 부합하는 것”이라며, “2022년 새해를 하루 앞둔 날 국회 본회의에서 개정안이 통과되어 지역의 오랜 염원을 해결해 드릴 수 있게 되어 매우 기쁘게 생각한다”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그는 “이제 첫 단추가 끼워진 만큼 마한역사문화권 문화재를 둘러싼 역사문화환경 등 체계적 정비, 문화재 가치확산을 통한 지역 상생발전, 지역 경제발전이 함께 이루어질 수 있도록 더욱 매진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저작권자 © 뉴스캔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