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규모 사업자 및 세무사·회계사, 연간 300만원 한도 세액공제
김주영 의원 “성실하게 소득정보 제출을 이행하는 사업자에 대한 유인책이 필요”

[뉴스캔=한수민 기자]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김주영(더불어민주당, 김포시갑) 의원이 지난 30일 지급명세서 제출 주기 단축으로 인한 소규모 사업자 납세협력의무 부담 완화를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습니다.

정부의 전국민 고용보험 확대 정책에 따른 실시간 소득파악이 추진되고 있는 가운데 지난 7월부터 일용근로소득 및 원천징수 사업소득의 지급명세서 제출주기가 분기별에서 반기별로 단축됐습니다.

이후 상용근로자에 대한 지급명세서 및 간이지급명세서 제출주기 단축을 위한 입법이 추진됐으나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문턱을 넘지 못했습니다.

당시 여야에서는 실시간 소득파악에 대한 필요성에 공감하면서도 소득정보 제출주기 단축에 따른 사업자 부담에 대한 우려가 컸습니다. 이에 김주영 의원은 소규모 사업자가 국세정보통신망을 통해 지급명세서 등을 제출하는 경우 세액공제 혜택을 부여함으로써 고용안전망 구축을 위한 소득파악을 지원하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습니다.

개정안은 소규모 사업자가 2022년부터 2023년까지 지급하는 소득에 대해 근로소득 지급명세서와 간이지급명세서를 국세정보통신망을 통해 제출하는 경우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공제하는 내용입니다. 소규모 사업자와 소규모 사업자를 대리해 소득정보를 제출하는 세무사·회계사의 경우 연간 300만원 한도 내에서, 세무법인 또는 회계법인의 경우 연간 750만원 한도 내에서 세액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김주영 의원은 “소규모 사업자는 반기별로 원천징수세액을 납부하며 이에 맞춰 근로자 소득자료를 관리하고 있어, 간이지급명세서 제출주기 단축으로 납세협력의무에 따른 업무량이 대폭 늘어날 수밖에 없다”며 “정부 정책에 따라 성실하게 소득정보 제출을 이행하는 사업자에 대한 유인책이 필요”라고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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