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캔=한수민 기자] 다문화학생 맞춤형 지원을 위한 법적 근거가 마련됩니다.

국회 교육위원회 김철민(더불어민주당, 안산 상록을) 의원은 10일 다문화학생 교육 지원을 위한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습니다. 

교육부에 따르면 2013년 55,780명에 불과하던 다문화학생은 2020년 147,378명으로 3배 가까이 증가했다. 전체학생 수 대비 다문화학생 비율도 2013년 0.9%에서 2020년 2.8%로 늘었습니다. 이렇게 중도입국⋅외국인 학생 등 다문화학생이 급증하고 있으나 다문화학생 교육 지원을 위한 법적 근거가 미비하여 안정적인 정책 추진이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개정안은 다문화학생의 범위를 명확히 하고, 체계적 지원을 위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또한 법적 근거 없이 추진되던 각종 다문화 교육 지원 사업의 법적 근거도 마련했습니다. 다문화학생의 학교 적응을 위한 특별학급 운영, 다문화학생 밀집학교 지원, 다문화교육지원센터 설치⋅운영 근거를 마련하여 안정적인 예산 확보 및 사업 추진이 가능하도록 했습니다. 

김철민 의원은 “안산은 특히 다문화학생이 많은 지역으로 안산시장 재임시절부터 다문화학생을 위한 교육 지원 정책에 관심을 기울여 왔다”라며 “앞으로도 다문화학생이 우리 사회의 든든한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다방면으로 지원하겠다”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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