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공무원의 유연한 근무환경 조성... 일과 사회생활 양립 뒷받침

[뉴스캔=한수민 기자]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신영대(더불어민주당, 전북 군산) 의원은 장애인 근로자의 근무 여건 개선을 위한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21일 대표발의했다고 밝혔습니다.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장애인 의무고용률 상향에 따라 장애인 근로자의 수가 증가하면서 이들을 대상으로 작업 보조 공학기기 또는 장비를 제공하기 위한 법적 근거가 마련되어 지난 21일부터 시행되었습니다.

그러나 장애인 근로자의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위해서는 물리적 지원과 함께 근무환경의 유연성을 부여하여 일상생활과 사회생활의 양립이 뒷받침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많았습니다.

지난해 인사혁신처도 장애인 공무원을 대상으로 실시한 ‘장애인 공무원 인사관리 실태 및 인식조사’에서 재활·치료·휴식 등을 위한 작업일정 및 근로시간 변경의 용이성, 장애인 편의시설 확충 등에는 각 기관의 관심과 노력이 필요하다고 분석한 바 있습니다.

이에 신 의원의 개정안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 장애인 근로자에 대한 근무형태 다양화 등 유연한 근무환경 조성 의무를 부여함으로써 장애인 근로자의 효율적인 업무수행과 함께 일과 사회생활 양립을 지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신 의원은 “장애인 근로자들이 역량을 발휘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돼야 한다”면서 “앞으로도 장애인 권익 신장과 포용국가 실현을 위한 입법 활동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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