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로 임산부 지원 등 보건소 업무 차질시 현금 지원 근거 마련

[뉴스캔=한수민 기자] 국회 국방위원회 설훈(더불어민주당, 경기 부천시 을) 의원이 24일 코로나19의 확산에 따른 인력부족으로 보건의료 취약계층과 관련된 건강유지·증진 관련 사업이 제대로 시행되지 못한 것을 현금으로 보상해줄 수 있는 ‘지역보건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습니다.

지난 2여년동안 코로나19로 인한 의료인력 부족으로 보건소는 자체 고유 업무를 축소해 운영해왔습니다.

대표적으로 임산부클리닉, 금연클리닉, 노인보건사업 등이 제대로 진행되지 못하면서 시민들이 불편을 겪어왔으며 민간 병원에서 비싼 진료비를 내고 진료나 검사를 받아야 했습니다.

설훈 의원이 대표발의한 ‘보건소 업무 사각지대 보완법’에는 감염병의 대유행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보건소가 여성·노인·장애인 등 보건의료 취약계층에 대한 진료를 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보건의료 취약계층에게 의료비에 사용되는 비용을 지급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법이 개정되면 코로나19 등으로 진행되지 못한 보건소 진료업무에 대해 시민들이 의료비를 직접 지원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설훈 의원은 “코로나19로 국민 모두가 어려움을 겪었지만 특히 취약계층에 대한 타격이 컸으며 심지어 코로나19로 보건소 운영이 축소운영되어 의료취약계층이 많은 불편을 겪었다”며 “보건소 업무 사각지대 보완법이 빨리 통과되어 코로나19로 인한 의료공백을 해소할 수 있길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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