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크라이나 수도 키이우(기예프)의 방어선이 하나둘 무너지면서 시가전이 임박한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의용군으로 참여하겠다며 현지로 떠난 해군특수전전단(UDT/SEAL) 대위 출신 이근 씨를 둘러싸고 각종 설이 난무하고 있다. 

가장 최근에 나온 확인되지 않은 이야기는 이 전 대위가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살아있다"는 내용의 글을 올리며 자신의 사망설을 부인했다는 소식이다. 

이 전 대위는 자신의 인스타그램 계정 'rokseal'에 "1. 살아있다 2. 내 대원들은 우크라이나에어 안전하게 철수했다. 3. 난 혼자 남았다. XX 할 일이 많다. 4. 가짜뉴스 그만 만들아 XX들아. 5.임무 수행 완료까지 또 소식없을거다. 6. 연락하지 마라. 매일 전투하느라 바쁘다. 내용 곧 삭제한단. 이상."이라고 올렸다. 

     

이근 전 대위가 총을 들고 있는 모습 (사진 출처: 인스타그램 rokseal 캡쳐)

 

이근 전 대위 인스타그램 캡쳐(사진 출처=연합뉴스) 

이 내용은 곧 삭제됐으며, 우크라이나 출국 전후 사진도 소셜미디어에서 모두 지워졌다. 

그러나 주간조선은 정부 소식통을 인용해 이 전 대위가 우크라이나 수도 키이우(키예프)까지 진입했으나 러시아군 공세가 계속되며 상황이 심각해지자 다시 폴란드로 돌아오려 했으나 실패했다고 보도했다.

이 전 대위는 일행 4명과 현재 폴란드 국경 근처에서 계류하고 있으나 이들 일행이 우크라이나에 무단 입국했다는 이유로 폴란드측이 받아주지 않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고 주간조선은 전했다. 

한편 국내 여권법상 한국 국민이 예외적 여권사용 허가 없이 여행금지지역에 입국하면 행정제재 및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 위반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또한 실제 전투에 참여해 수류탄 등 무기로 러시아군을 사망하게 하면 한국법에 따라 사전죄(私戰罪)를 넘어 살인죄, 폭발물사용죄까지 적용될 가능성도 있다.

형법 111조는 사전죄를 저지르면 1년 이상 유기금고에 처하고, 이를 사전모의한 경우 3년 이하 금고 또는 5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특히 전쟁과 관련해 폭발물사용죄를 저지를 경우 처벌 수위는 사형 혹은 무기징역인 것으로 전해졌다.

외교부는 지난 11일 서울경찰청에 이근 전 대위 일행을 여권법 위반 혐의로 고발해 현재 사건이 담당 부서에 배당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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