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00달러 휴대품 면세한도는 유지… 술·담배·향수는 별도 한도

정부가 18일부터 내국인 출국자에 대해 5천달러를 상한으로 한 구매 한도를 폐지하기로 함에 따라 면세점 업계에 훈풍으로 작용할 것이라는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기획재정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개정 관세법 시행규칙을 18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고, 중국인 관광객 감소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던 신라면세점과 신세계면세점 등 면세점업계는 곧바로 내국인을 대상으로 대규모 증정 및 할인 행사 등 마케팅을 강화하고 나섰다.  

공항 면세점 모습(사진=위키피디아)

 

면세점 구매한도가 없어지는 것은 1979년 제도가 만들어진 이후 43년 만이다. 

이에 따라 해외로 출국하는 내국인은 한도 제한없이 면세점에서 물품을 구매할 수 있다.

               한국면세점협회 소속 회원사 엠블럼(사진=협회 홈페이지 캡쳐)

정부는 그러나 여행자의 휴대품 등에 적용되는 면세 한도는 600달러를 그대로 유지하기로 했다. 단 가격이 400달러 이하인 1ℓ 이하 술 1병과 담배(궐련 기준 200개비), 향수 60mℓ에 대해서는 별도로 관세를 면제해준다.

업계 관계자는 19일 "구매한도가 폐지됐지만 면세한도는 그대로 유지되면서 일부 고가품 등은 할인을 많이 해주는 백화점 등에서 구매하는 것이 오히려 더 싼 경우도 있다"면서 "코로나19로 위축된 시장 활성화를 위해 면세한도 상향 조정 등도 고려하면 좋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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