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캔=윤민수 기자] 지금까지 최초 노령연금을 신청할 때나 연금을 받는 동안 희망할 경우에 한해 1회 연기 신청이 가능했던 횟수 제한 규정이 오는 6월 22일부터 폐지된다. 

국민연금공단은 노령연금을 받을 나이가 됐을 때 최대 5년 동안 연금액의 전부, 혹은 일부분(50~90%, 10% 단위)의 수령을 늦춰서 노령연금을 더 많이 받는 연기 연금 제도를 국민의 편의를 위해 이같이 변경하기로 했다고 21일 밝혔다. 

 

이에 따라 지금은 노령연금 수급권을 획득하고 1회만 연기 신청을 할 수 있었지만 오는 6월 22일부터는 연기 신청 횟수 제한이 폐지돼 여러 차례 할 수 있게 된다. 다만 연기할 수 있는 기간은 최대 5년으로 종전과 동일하다.

연금 수령을 늦출 경우 연기한 만큼 연금액이 늘어난다. 연기한 1개월마다 0.6%씩 이자가 붙어 1년 연기 때 7.2%, 최대 5년 연기 때 36%의 연금액을 더 받게된다. 

2021년 기준 연기연금 수령자는 7만8천명으로 한 해 사이에 33% 늘었다. 

국민연금공단은 조기노령연금과 연기연금을 신청할 경우 수령 연령과 연금액이 달라지는 만큼 본인의 소득 상황과 건강 상태 등을 고려해서 신중하게 결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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