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 평

- 이정일 의원 영장청구에 대해 -

검찰이 이정일 의원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 의원은 그 동안 검찰 수사에 성실하게 응했다. 또 병원에 입원하여 수술을 받은 뒤 아직 회복되지 못했고, 계속 가료(加療)를 요하는 상태에 있다. 스스로 진실규명에 최대한 협조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바 있다.

게다가 사건 관련자들이 이미 구속되어 있어 수사에 별 지장이 없기 때문에 불구속수사를 해도 무방하다고 생각된다.

도주 및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고 신병치료 중인 현역의원에 대한 인신구속은 신중을 기해 주기 바란다.


2005년 3월 22일
새천년민주당 대변인 유종필(柳鍾珌)

장전형 기자
저작권자 © 뉴스캔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