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캔=윤민수 기자] 쌍용자동차는 에디슨모터스 컨소시엄(이하 인수인)이 투자계약에서 정한 인수대금 예치 시한인 25일까지 잔여 인수대금 예치의무를 이행하지 못함에 따라 인수인과 지난 1월 10일 체결한 ‘인수&합병'(M&A)을 위한 투자계약’이 해제됐다고 28일 밝혔다.

앞서 쌍용자동차는 인수인의 인수대금 완납을 전제로 회생채권 변제계획 및 주주의 권리변경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회생계획안을 지난달 25일 법원에 제출했으며, 법원은 회생계획안 심리 및 결의를 위한 관계인집회 기일을 내달 1일로 지정한 바 있다.

쌍용자동차 뉴 렉스턴 스포츠&칸(사진=쌍용차)

 

관계인집회 기일이 지정된 이후 쌍용차는 채권자 등 이해관계인을 설득하기 위해 채권 변제율을 높이는 내용의 수정 회생계획안을 준비하는 등의 노력을 했으나 인수인이 투자계약에서 정한 기한 내에 잔여 인수대금을 예치하지 않음에 따라 투자계약이 해제됐다.

에디슨모터스 컨소시엄은 지난 18일 쌍용자동차의 상장 유지 불확실성 등을 이유로 내달 1일로 공고된 관계인집회 기일 연장을 요청해 왔다.

쌍용자동차는 에디슨모터스 컨소시엄과의 투자계약 해제에 따라 새로운 인수자를 물색해 신속하게 재매각을 추진해 법상 허용되는 기한 내 새로운 회생계획을 법원에 제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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