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부터 9월까지 원금 상환 도래 기업 … 최대 12개월 만기연장
코로나19로 피해가 발생하고, 연체 또는 부실이 없는 기업 대상
[뉴스캔=윤민수 기자] 중소벤처기업부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은 지난 3월말 종료 예정이던 특별 만기연장 및 상환유예 조치를 오는 9월말까지 추가 연장해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피해 중소기업의 경영 정상화를 지원한다고 1일 밝혔다.
이에 따라 코로나19 피해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4월부터 9월말까지 도래하는 대출원금의 만기일을 12개월 연장한다.
또 일시적 자금경색을 겪는 중소기업은 대출원금 3개월 납입분에 대해 상환을 유예할 수 있다고 중진공은 설명했다.
대상은 코로나19로 직ㆍ간접적 피해가 발생한 중소기업으로 매출액 감소 등이 확인되고, 원리금 연체, 휴ㆍ폐업 등 부실이 없는 기업이다.
매출액 감소는 비교시점(신청전월과 전전월, 신청전월과 전년동월, 직전분기와 직전전분기, 직전분기와 전년동분기, 전년과 전전년 중 한 구간)에서 매출원장, 세금계산서 합계표 등 증빙서류로 매출액 감소가 확인돼야 한다.
그러나 국세 및 지방세 체납 중인 기업, 금융거래 조회 시스템 금융연체 등록 기업, 휴ㆍ폐업 기업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 특별 만기연장 및 상환유예 현황 >
[단위 : 건, 억원]
구분 |
특별 만기연장 |
특별 상환유예 |
||
건수 |
금액 |
건수 |
금액 |
|
2020년 12월 |
1,569 |
2,085 |
3,293 |
782 |
2021년 12월 |
4,945 |
6,660 |
1,414 |
527 |
2022년 2월 |
708 |
1,017 |
117 |
93 |
합계 |
7,222 |
9,762 |
4,824 |
1,402 |
특별 만기연장 및 상환유예 신청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중진공 누리집(kosmes.or.kr)에서 확인 하면 된다. 자세한 문의는 중진공 33개 지역본(지)부 또는 중소기업통합콜센터(1357)로 전화하면 된다고 중진공은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