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부터 9월까지 원금 상환 도래 기업 … 최대 12개월 만기연장
코로나19로 피해가 발생하고, 연체 또는 부실이 없는 기업 대상

[뉴스캔=윤민수 기자] 중소벤처기업부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은 지난 3월말 종료 예정이던 특별 만기연장 및 상환유예 조치를 오는 9월말까지 추가 연장해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피해 중소기업의 경영 정상화를 지원한다고 1일 밝혔다.

이에 따라 코로나19 피해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4월부터 9월말까지 도래하는 대출원금의 만기일을 12개월 연장한다.

경남 진주에 위치한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본사 건물.(사진=나무위키)

또 일시적 자금경색을 겪는 중소기업은 대출원금 3개월 납입분에 대해 상환을 유예할 수 있다고 중진공은 설명했다.

대상은 코로나19로 직ㆍ간접적 피해가 발생한 중소기업으로 매출액 감소 등이 확인되고, 원리금 연체, 휴ㆍ폐업 등 부실이 없는 기업이다.

매출액 감소는 비교시점(신청전월과 전전월, 신청전월과 전년동월, 직전분기와 직전전분기, 직전분기와 전년동분기, 전년과 전전년 중 한 구간)에서 매출원장, 세금계산서 합계표 등 증빙서류로 매출액 감소가 확인돼야 한다. 

그러나 국세 및 지방세 체납 중인 기업,  금융거래 조회 시스템 금융연체 등록 기업,  휴ㆍ폐업 기업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 특별 만기연장 및 상환유예 현황 >

[단위 : 건, 억원]

구분

특별 만기연장

특별 상환유예

건수

금액

건수

금액

2020년 12월

1,569

2,085

3,293

782

2021년 12월

4,945

6,660

1,414

527

2022년 2월

708

1,017

117

93

합계

7,222

9,762

4,824

1,402

 

특별 만기연장 및 상환유예 신청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중진공 누리집(kosmes.or.kr)에서 확인 하면 된다.  자세한 문의는 중진공 33개 지역본(지)부 또는 중소기업통합콜센터(1357)로 전화하면 된다고 중진공은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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