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가회의· 출판인회의· 도서관협회, ‘상생협의체’ 발족...국내창작자 권익보호와 출판계 생존 위한 첫 발

[뉴스캔=장덕수 기자]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김승원(더불어민주당, 수원시갑)의원은 1일 ‘공공대출보상권(PLR: Public Lending Right)’을 담은 '저작권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습니다.

김승원 국회의원
김승원 국회의원

'공공대출보상권'은 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도서관의 책 무료 대출로 인한 매출·인세 손실을 고려해 작가와 출판사 등에 일정한 보상금을 지급하는 제도로, 영국, 덴마크 등 세계 35개국이 이미 시행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아직 공공대출보상권을 도입하지 않았으나, 최근 코로나19로 인한 디지털 환경 변화로 도서 판매가 감소하고 출판인쇄업 시장이 악화되면서, 국민의 독서 환경의 질을 높임과 동시에 창작자 권익보호, 출판계의 열악한 환경을 개선할 수 있는 공공대출보상에 대한 논의가 활발히 진행되었습니다.

김 의원은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공공대출보상제도의 필요성을 주장하였고, 지난 1월 28일 창작자, 출판계와 함께 ‘공공대출보상권 입법토론회’ 를 개최하는 등 공공대출보상제 도입을 위한 입법안 마련에 앞장섰습니다. 

김 의원은 또 끈질긴 노력과 중재로, 공공대출보상권 3주체인 '한국출판인회의·한국작가회의·한국도서관협회'가 사회적 합의체인 '상생협의체'를 발족하기로 전격 합의하고, 오는 26일 '상생협의체 결성식'을 개최할 예정입니다.

본 개정안을 통해 공공대출보상권 제도가 도입된다면, 비대면 상황 및 디지털 환경에서도 국민의 독서 환경을 근본적으로 개선함과 동시에 창작자 소득 감소, 출판시장 악화, 도서관 불편한 대출 환경 등을 한꺼번에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김 의원은 “ 출판계 및 창작자의 위기는 한국 문학의 위기, 국민 독서 환경의 위기로 이어질 수 있다”며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공공대출보상제 도입’과 같은 획기적인 대책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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