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시아 제재 관련 리스크 및 대응방안 논의...대한상사중재원과 공동 개최
기존 계약 채무불이행 문제로 분쟁 발생 소지 있어...사전 대비 필요
상의, 러시아 제재 등 각종 리스크에 대비해 ‘면책 조항’ 추가해야

대한상공회의소(회장 최태원)는 7일 오후 대한상사중재원과 공동으로  ‘대 러시아 제재가 국제계약에 미치는 영향과 법적 대응방안 좌담회’를 개최했다. (사진=상의)
대한상공회의소는 7일 오후 대한상사중재원과 공동으로 ‘대 러시아 제재가 국제계약에 미치는 영향과 법적 대응방안 좌담회’를 개최했다. (사진=상의)

[뉴스캔=장덕수 기자] 미국과 유럽연합 등 주요국의 러시아 제재가 지속되면서 러시아 기업들과 거래하는 우리 기업들이 채무불이행 책임 등 위험부담 요소가 커지고 있습니다.

이에따라 앞으로 국제계약에 국제적인 경제제재에 따른 계약 중단·해지 조항 등 탈출전략을 반드시 넣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대한상공회의소(회장 최태원)는 7일 오후 대한상사중재원과 공동으로 ‘대 러시아 제재가 국제계약에 미치는 영향과 법적 대응방안 좌담회’를 개최했습니다.  

이날 좌담회에는 현대모비스, 포스코인터내셔널, 현대중공업 등 제조·무역·건설·조선업 등의 국제법무 담당자가 패널로 참석해 업종별로 겪고 있는 국제계약상의 어려움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법조계에서는 좌장을 맡은 정홍식 중앙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를 비롯하여 이형근 김앤장 법률사무소 변호사, 박효민 법무법인 세종 변호사, 조은진 법무법인 율촌 변호사가 참석하여 상황별 법적 쟁점을 논의하고 검토 가능한 대응방안을 제시했습니다.
  
정홍식 교수는 “러시아 제재로 인해 자동차산업을 비롯한 제조업과 무역상사, 조선업 및 러시아에서 건설프로젝트를 수행하는 건설사들이 큰 영향을 받고 있다”면서 “제재로 인한 부정적인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는 구제수단 등을 면밀히 검토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제조업...우회수출 모색 시 수출통제 검토 필요

제조업의 경우 부품 납품중지와 같은 문제에 직면, 이로 인한 채무불이행을 피하기 위해 제3국을 경유하는 ‘우회수출’ 등의 방안을 모색하는 기업들도 있는 것으로 나타나 이에 대한 가능여부가 주요 쟁점으로 논의됐습니다.

이형근 김앤장 법률사무소 변호사는 “러시아의 경우 이란 제재와는 달리 포괄적 제재가 아니며, 오히려 상당히 제한적이기 때문에 행정명령에서 금지한 특정 거래가 아니라면 우회수출도 불가능하지는 않을 것”이라면서도 “그러나 수출통제에 대한 선진국의 참여도가 높고 미국이 대상 범위를 많이 넓혀놓은 상태여서 해당 물품 뿐 아니라 관련 기술과 일부 부품의 통제 포함여부 등 자세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무역업...물품인도지연, 불가항력 사유로 면책 안 돼

무역업에서는 물품인도 지연에 대해 불가항력 사유로 인한 면책이 가능한지 여부가 논의되었습니다. 

러시아 내에서 제재는 불법으로 보고 있으므로 불가항력으로 인정받기 어려우며 관할권이 다른 국가에 있을 경우에도 법원마다 불가항력 범위 및 해석에 대해 이견이 있으므로 이로 인한 승소 가능성은 낮다고 보는 전문가들이 대다수였습니다.

◇건설업...EU, 미국 하도급업체로 인한 불이행 발생 시 면책 쉽지 않아

현재 러시아에서 건설 프로젝트를 수행 중인 건설사가 EU 소재 기업 등의 하도급자 또는 벤더가 러시아 제재로 인해 이행이나 공급을 불이행하게 되는 경우 도급업자가 러시아 발주자에 대해 면책을 주장할 방안이 있는지도 검토되었습니다. 

이형근 변호사는 “제재에 동참하는 미국, EU 업체를 중국이나 국내업체로 대체할 수 있는 상황이라면 면책 주장이 쉽지 않다”면서 “제재불법(sanctions illegality)조항이 포함되어 있더라도 러시아 발주처가 제재 대상자가 아니라면 인정되지 않는다”고 설명했습니다.  

한편 전문가들은 대금지급 지연에 대한 면책도 가능성이 낮다고 보고 있었다. 

조은진 법무법인 율촌 변호사는 “현재 우리 금융위원회는 러시아 비제재 은행에 돈을 송금하는 것을 허용하고 있고 실제로도 현재 러시아 비제재은행인 국내은행 모스크바 지점, 외국계열 은행 등을 통하여 한국에서 러시아로 돈을 송금하고 있기 때문에 대금지급 지연에 대한 면책 입증은 어려울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습니다. 

박효민 법무법인 세종 변호사는 '계약상 대금 미국달러 지급' 계약한 경우에 대해 “경제제재가 불가항력 사유인지 여부에 대해서는 그간 많은 다툼이 있었다”면서 “올 초 영국 고등법원의 중재판정에서 판정부는 대금을 미국달러로 지급하기로 했더라도 현실적인 대안인 유로화로 동일가치를 지급 가능하므로 불가항력으로 볼 수 없다고 한 반면, 상소 판정부에서는 불가항력의 판단기준이 ‘당해 계약상 의무’이므로 해당된다고 판정한 바 있어 계약상 불가항력 조항이 얼마나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는지가 중요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향후 계약 시 불가항력 조항과 구체적인 경제제재 특약 조항 넣어야

좌담회에서는 향후 계약에서 리스크를 최소화하기 위한 방안도 제시되었습니다.

전문가들은 앞으로 기업들이 국제계약을 체결하기 앞서 취해야 할 조치들로 계약상의 불가항력 조항을 보다 더 구체적인 형태로 기재하고 일방적 계약해지 및 중단 조항을 추가하는 방안 등을 내놓았습니다. 

또 준거법을 고를 때에 사정변경이나 불가항력에 유리하게 판정될 수 있는 관할권을 선택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박효민 변호사는 “미국은 이 사태가 평화국면으로 접어든 후에도 상당기간 현재 수준의 대러 제재를 유지할 가능성이 높다”면서 “우리 기업들은 계약서에 경제제재 관련 특약 조항 등을 넣어 향후 분쟁 발생 시 재판부에서 우리 기업에 유리한 판정을 내릴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미리 마련해 놓고, 제재 리스크 관리는 항상 해야 한다”고 조언했습니다.

우태희 대한상공회의소 상근부회장은 개회사를 통해 “상의는 사태 발생 이후 기업들의 애로를 접수하고 있으며 그 중 법적 분쟁과 대응방안에 대한 전략수립이 시급하다고 판단되어 오늘 자리를 마련했다”며 “오늘 좌담회가 기업의 리스크 관리에 도움이 되었기를 바라며 상의는 앞으로도 기업의 애로해소를 위해 계속 노력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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