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캔=윤민수 기자]  서울 지하철 9호선 열차 안에서 술에 취한 채 60대 남성을 휴대전화로 폭행한 20대 여성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남부지검 형사4부(부장검사 추혜윤)는 특수상해·모욕 혐의로 A씨(26)를구속기소 했다고 8일 밝혔다.검찰은 당초 적용됐던 특수상해 혐의에 모욕 혐의를 추가했다. 

검찰, 지하철 9호선 휴대폰 폭행 20대 여성 구속 기소(사진=유튜브 영상 캡쳐)

A씨는 지난달 16일 오후 9시 46분쯤 가양역으로 향하는 지하철 9호선 열차 안에서 피해자 B(62)씨의 머리를 휴대전화 모서리로 여러 번 내리치고 모욕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A씨는 술에 취해 열차 안에서 침을 뱉었다가 B씨가 항의하자 이런 일을 저질렀다. B씨는 머리에 피가 흐를 정도로 크게 다쳤다.

같은 열차에 탔던 목격자들이 촬영한 영상을 보면 A씨는 B씨에게 “너도 쳤어. 쌍방이야” “더러우니깐 놔라” “나 경찰 빽 있으니깐 놔라” 등의 폭언을 하기도 했다.

앞서 강서경찰서는 A씨가 주거지가 불분명하고 혐의를 부인해 지난달 22일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서울남부지법은 지난달 24일 “도주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강서경찰서는 지난달 30일 A씨를 특수상해 혐의로 검찰에 구속 송치했다.

한편 경찰은 피해자인 B씨가 A씨를 폭행한 행위에 대해선 정당방위로 인정하고 불송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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