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캔=윤민수 기자] 지난해 노동부가 처리한 최저임금법 위반 사건이 2천건이 넘는 것으로 집계된 가운데 이를 사법처리할 것이 아니라 권리구제나 과태료 처분으로 신속하게 마무리져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윤창현 의원이 10일 고용노동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노동부가 처리한 최저임금법 위반 사건은 총 2천233건이다.

국민의 힘 윤창현 의원(사진=윤창현 의원실)

내년도 최저임금에 관한 공식 논의가 시작한 가운데 최저임금법 위반 사건을 연도별로 보면 2017년 1천926건, 2018년 2천425건, 2019년 2천840건, 2020년 2천901건으로 꾸준히 늘다가 지난해 그나마 줄었다.

지난해 사건 2천233건을 법 위반 사업장의 규모별로 살펴보면 '5인 미만'이 1천56건으로 가장 많고 '5∼49인' 619명, '50∼299인' 353건, '300인 이상' 39건, '미확인' 166건이다.

주로 편의점이나 식당, 호프집 등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영세 사업장에서 최저임금법 위반이 발생하며 지난해 코로나19 확산으로 영세 사업장 근로자가 줄어 위반 건수도 준 것으로 분석된다. 

윤 의원은 "최저임금 미지급 문제는 사법처리하는 대신 권리 구제와 과태료 처분 등으로 조기에 해결되는 게 바람직하다"며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에서는 골목 상인들의 부담 능력과 종업원의 적정임금 간 균형 잡힌 논의가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뉴스캔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