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캔=윤민수 기자] 해직 교사 부당 특별채용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의 첫 정식 재판이 15일 열린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는 15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조 교육감과 전직 비서실장 한모 씨의 1회 공판을 연다.

첫 공판인 만큼 조 교육감도 직접 법정에 출석해야 하며 검찰은 공소사실을 낭독하고 피고인 측에서 입장을 밝히는 절차가 진행된다. 

조 교육감은 서울시교육청이 2018년 10∼12월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등 출신 해직 교사 5명을 부당하게 채용하도록 한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국가공무원법 위반)로 기소됐다.

조 교육감 측 변호인은 앞서 열린 공판준비기일에 "공소사실에 관해 무죄를 주장한다"면서도 구체적인 이유는 밝히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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