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금 무상대여·지연이자 미수령·대표이사 대지급 등

이랜드(사진=이랜드 홈페이지 캡처)
이랜드(사진=이랜드 홈페이지 캡처)

[뉴스캔=장덕수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기업집단 '이랜드' 소속 ㈜이랜드리테일이 변칙적으로 자금 및 인력을 지원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 40억7900만원을 부과했다고 10일 밝혔습니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랜드리테일은 2016년 12월 이랜드월드 소유 부동산을 인수하는 계약을 체결하면서 계약금으로 560억원을 지급한 후, 6개월 후 계약을 해지하여 계약금을 돌려받는 방식으로 자금을 무상 대여해 주었습니다.

이에 앞서 이랜드리테일은 2014년 7월에는 ‘SPAO’브랜드를 이랜드월드에게 이전했으나 자산 양도대금 511억원을 3년 가까이 분할 상환하도록 유예하면서 지연이자를 수령하지 않았습니다.

이랜드리테일은 2013년 11월~2016년 3월까지 이랜드월드 대표이사의 인건비를 대신 지급했습니다.

공정위는 "이랜드월드는 자신의 경쟁력과 무관하게 경쟁상 지위가 유지·강화되었으며 이랜드월드를 정점으로 하는 동일인의 지배력 역시 유지·강화되는 등 경제력 집중의 우려가 발생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따라 공정위는 시정명령과 함께 이랜드리테일에는 20억6000만원을, 이랜드월드는 20억1900백만원의 과징금을 각각 부과했습니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는 국민생활 밀접 업종인 의류시장에서 계열회사 간 자금지원 등 불공정한 경쟁수단을 활용하여 시장 지위를 유지·강화하고, 공정한 거래질서를 저해하는 행위를 시정한 점에 의의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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