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캔=윤민수 기자] 다주택자에 부과하는 양도소득세 중과세율을 한시적으로 완화하는 조치가 윤석열 정부가 출범한 직후인 다음달 11일부터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기획재정부는 11일 보도자료를 통해 “현 정부 임기 중에 주요 정책 기조를 변경해 무주택·1주택자, 이미 주택을 매각한 사람들에 대한 형평 문제가 나타나게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윤석열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의 양도세 한시적 완화 방침을 거부했다. 

현행 소득세법은 2주택자에 대해 기본세율(6∼45%)에 20%포인트를, 3주택자에는 30%포인트를 중과한다. 이에 따라 다주택자가 규제지역에 있는 집을 팔 경우 양도 차익의 75%를 세금으로 내야 한다.

이에 앞서 인수위는 지난달 31일 다주택자 중과세 한시 배제 방침을 4월 중 발표하고 즉시 적용되도록 시행령 개정을 요청한 바 있다. 

인수위 경제1분과 최상목 간사는 당시 브리핑에서 “현 정부에서 조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새 정부 출범 즉시 시행령을 개정해 정부 출범일인 5월 10일 다음날 양도분부터 1년간 배제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인수위는 기재부의 공식 거부 입장이 발표되자 출입기자단에 입장문을 보내 “지난달 31일 말씀드린 바와 같이 새 정부 출범 즉시 시행령 개정에 착수해 5월 11일부터 소급 적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새 정부 출범 후 시행령 개정 작업에 착수하고 완화 조치는 5월 11일부터 적용되도록 소급한다는 것이다.

2년 이상 보유한 다주택자에 대해 중과세율이 아닌 최고 45%의 일반세율을 적용해 한시적으로 세금을 낮춰주는 양도세 중과 1년간 배제는 납세자 부담 완화는 물론 시장에 기존 주택을 원활하게 공급하기 위한 목적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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