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캔=윤민수 기자]   앞으로 법적·사회적 나이가 '만 나이' 기준으로 통일될 전망이다.  

대통령직 인수위 정무사법행정분과 이용호 간사는 11일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법적·사회적 나이 계산법이 통일되지 않아 국민들이 사회복지서비스 등 행정서비스를 받거나 각종 계약을 체결 또는 해석할 때 나이 계산에 대한 혼선·분쟁이 지속돼 불필요한 사회·경제적 비용이 발생해 왔다"며 '만 나이'를 기준으로 하는 개선방안을 밝혔다.  

이 간사는 "'만 나이' 사용이 일상생활에서 정착되면 특정 연령을 기준으로 법령이 적용되거나 행정·의료서비스가 제공될 때 국민들의 혼란이 최소화된다"며 "각종 계약에서 나이 해석에 관한 다툼의 여지가 사라져 법적 분쟁이나 불필요한 비용이 크게 감소하는 등 사회 전반적으로 긍정적인 효과가 기대된다"고 말했다. 

 

이용호 제20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정무사법행정분과 간사가 법적, 사회적 나이 계산법 통일에 관한 브리핑을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인수위는 이를 위해 우선 민법 및 행정기본법에 '만 나이' 계산법 및 표기 규정을 마련해 법령상 민사·행정 분야의 '만 나이' 사용 원칙을 확립한 다음 현재 '연 나이' 계산법을 채택하고 있는 개별법의 정비도 추진할 예정이다.

법제처는 내년까지 국회를 통과할 수 있도록 올해 안에 행정기본법 개정안을 마련해 국회에 제출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인수위 측은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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