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하정밀(사진=홍보영상 캡처)
(사진=홍보영상 캡처)

[뉴스캔=장덕수 기자] 삼성전자 납품업체인 동하정밀이 수급사업자에게 갑질을 하다가 공정위의 제재를 받았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1일 동하정밀㈜가 SSD 메모리 케이스 가공작업을 수급사업자에게 위탁한뒤 하도급대금을 부당하게 감액한 행위 등에 대해 재발방지명령과 함께 감액 금액과 미지급 하도급금액, 지연이자 지급을 명령하고 과징금 3억2900만원을 부과했습니다.

공정위에 따르면, 동하정밀는 삼성전자㈜로부터 SSD 메모리 케이스 제조를 위탁받아 그 중 일부 가공작업을 수급사업자에게 위탁해 이를 삼성전자에게 납품했습니다.

동하정밀은 2016년 9월 30~2019년 6월 30일에 수급사업자로부터 목적물을 수령한 후, 자신의 후공정을 거친 완제품에 대하여 실시하는 출하검사에서 불합격품이 발견되었다는 이유로 정당한 사유 없이 수급사업자의 하도급대금 3억4791만8804원을 감액했습니다. 

동하정밀은 또 2018년 6월 30일~2019년 1월 31일에 클레임비용 공제 명목으로 정당한 사유 없이 수급사업자의 하도급대금 2064만8795원을 감액했습니다.

동하정밀은 2019년 5월 31일과 2019년 6월 30일에는 수급사업자로부터 목적물을 수령하고서도 발주자의 제품 반품 등 손해가 발생하였다는 이유로 하도급대금 1억160만6095원을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는 원사업자의 거래상 우월한 지위를 이용한 대금 감액 행위 등에 대하여 엄중히 제재하였다는 점에 의의가 있으며 향후 유사 사례 발생 방지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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