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외국인 유권자, 전체 유권자 중 0.35% 영향 미미"
김 의원, "외국인 투표자 12만6668명 중 중국인 78.9%...투표권도 상호주의 적용"

[뉴스캔=장덕수 기자] "우리는 단 1명도 중국서 투표 못하는데, 10만명 중국인은 우리나라 투표권을 갖는 것은 불공정하다"

김은혜 국민의힘 경기도지사 예비후보
김은혜 국민의힘 경기도지사
예비후보

6.1 지방선거 경기도지사 출마를 선언한 국민의힘 김은혜 의원은 13일 페이스북을 통해 "우리 국민이 어떤 국가에서 투표권을 행사할 수 없다면 우리도 이를 제약하는 것이 이치에 맞다"며 이 같이 주장했습니다.

지난 2005년 여야 공동 발의로 공직선거법이 개정되면서 영주권 자격을 획득한지 3년 이상이 지난 18세 이상의 영주권자에게 지방선거 선거권(후보 출마 불가)을 주고 있으며 2006년 5월 31일 제4회 전국동시지방선거부터 본격적으로 참여했습니다.

도입 당시 우리 정부는 일본 정부에 재일 한국인의 참정권 허용을 촉구하면서 상호주의 원칙에 따라 국내 거주 외국인에게 적용해야 한다는 여론에 따른 것이지만 2000년대 중반 이후 조선족 및 중국인들이 드림 코리아를 찾아 대거 입국해 자리 잡으면서 '역차별'이라는 비판이 제기됐습니다.

특히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한 달 전인 2020년 3월 2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중국인 영주권자의 투표권을 박탈해야 한다'는 청원이 올라와 21만5000명의 지지를 받았습니다.

이에 대해 청와대는 “외국인도 지역주민으로서 지역사회의 기초적인 정치 의사 형성과정에 참여, 민주주의의 보편성을 구현하려는 취지”라며 거부 입장을 밝혔습니다.

2021년 서울·부산시장 재보궐선거에서 한국화교협회 일부가 더불어민주당 박영선 서울시장 후보를 지지하자 다시 외국인의 지방선거 참여 문제가 제기됐습니다.

그러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2021년 4.7 재보선에서 외국인 유권자는 4만2246명으로 전체 유권자 1216만1624명 중 0.35%에 그쳐 영향이 미미하다”며 일축했습니다.

이날 김 의원은 "처음 도입된 이후 외국인 유권자는 크게 증가했다"며 "이번 선거에서 12만6668명의 외국인이 투표권을 가지게 되고 이 중 중국인이 9만9969명으로 78.9%로 대부분을 차지한다"고 지적했습니다.

김 의원은 "투표권 부여에 상호주의를 적용하고 현행 ‘영주권 취득 후 3년 경과’ 요건을 강화하는 등 국민 눈높이에 맞는 개선이 필요하다"며 "전국 최대 광역단체장으로서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하고 국민의 설득을 구하겠다"고 말해 6.1 지방선거 이후 개정 추진 의사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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