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캔=윤민수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가 18일부터 전면 해제된다. 2020년 3월 거리두기가 도입된 이후 2년 1개월 만이다.

다만 마스크 착용 의무 제도는 현행대로 유지된다.  아울러 25일부터 코로나19 감염병 등급이 1등급에서 2등급으로 조정된다. 

김부겸 국무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열어  "현재 밤 12시까지인 다중이용시설 영업시간 제한과 10명까지 허용되던 사적모임 인원 제한을 다음주 월요일(18일)부터 전면 해제한다"고 말했다.

김 총리는 "영화관, 실내체육시설, 종교시설 등 실내 다중이용시설에서의 음식물 섭취 금지 조치도 4월 25일부터 모두 해제한다"면서 "299명까지 허용되던 행사와 집회, 수용가능 인원의 70%까지만 허용되던 종교시설 인원 제한도 동시에 없어진다"고 밝혔다.

김 총리는 그러나 "실내 마스크 착용은 상당기간 유지가 불가피하다"며 "상대적으로 위험성이 낮은 실외마스크 착용에 대해서는 2주 후에 방역상황을 평가해 결정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코로나19 등급이 1등급에서 2등급으로 조정되면 격리 의무도 권고로 바뀌고, 재택치료도 없어지게 된다. 정부는 혼란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4주간의 이행기를 두고 단계적으로 추진해 나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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