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캔=윤민수 기자]  SK그룹 최태원 회장과 SK㈜가 공정거래위원회의 'SK실트론 사익편취 의혹' 사건 관련 제재에 불복해 15일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재계에 따르면 SK㈜는 이날 서울고등법원에 공정위의 시정명령 및 과징금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최 회장도 법률 대리인을 통해 같은 소송을 서울고법에 낸 것으로 알려졌다.

공정위로부터 제재 의결서 정본을 받으면 30일 이내에 이의신청하거나 행정소송을 제기해야 하는데 SK 측은 애초 소송 제기를 염두에 뒀던 것으로 전해졌다.

SK실트론 전경(사진=SK실트론)

SK㈜는 2017년 1월 반도체 웨이퍼 생산회사인 SK실트론(당시 LG실트론) 지분 51%를 인수했다.

이어 같은 해 4월 잔여 지분 49% 가운데 19.6%만 추가 매입하고, 나머지 29.4%를 최 회장이 사들인 것이 문제가 됐다.

공정위는 SK㈜가 최 회장에게 '상당한 이익이 될 수 있는 사업 기회'를 넘긴 것으로 판단했다.

최 회장이 실트론의 잔여 지분 인수 의사를 보이자 SK㈜가 합리적 검토 없이 이를 양보했고, 결국 최 회장이 부당한 이익을 얻었다는 게 공정위의 제재 논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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