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캔=윤민수 기자] 더불어민주당 민형배 의원이 '검찰 수사권 분리' 법안 처리를 위해 탈당했다.
국회 사무처에 따르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인 민 의원은 20일 민주당을 탈당해 무소속 신분이 됐다.
이에 따라 법사위에 구성될 안건조정위원회에 민 의원이 들어가면 민주당 쪽으로 참여가 가능하다. 상임위에서 여야가 합의하지 못하면 여야 3대 3 비율로 안건조정위를 구성한다.
무소속 민 의원이 안건조정위에서 민주당 손을 들어주면 사실상 4대 2 구도로 민주당의 의사가 반영될 개연성이 높아진다.
이에 앞서 민주당은 무소속 양향자 의원을 법사위에 투입해 여야 4대 2 구도로 안건조정위를 구성하려 했으나 양 의원이 반대 의사를 피력한 것으로 전해졌다.
윤민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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