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격한 공시가격 인상 제동...보유세 폭탄 막는다

[뉴스캔=장덕수 기자]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정우택(국민의힘, 청주 상당구)는 부동산 공시가격의 급격한 인상을 막는 내용의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21일 대표발의했습니다.

현행법에 따르면 토지, 주택 및 비거주용 부동산에 대하여 산정한 표준지공시지가, 표준주택가격 등을 매년 공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국토교통부의 부동산 공시가격 발표는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상속세, 증여세는 물론 건강보험료, 기초연금 산정 등의 기초자료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2022년 전국 평균 공동주택 공시가격의 전년 대비 상승률은 17.22%로, 2021년 상승률 19.05%에 이어 2년 연속 두자릿수의 가파른 상승률을 보이고 있어 국민들의 세부담 역시 가중되는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개정안은 국토부 장관이 표준지 공시지가, 표준주택가격, 공동주택가격 등을 산정‧공시할 때에 직전년도 대비 부동산공시가격의 상승률을 시행령으로 정하는 비율을 넘지 않도록 했습니다.

정 의원은 “현 정부의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으로 인해 계속 거주하려는 유주택자들은 물론 세입자들의 부담이 늘어났다”면서 “이번 개정안을 통해 단기간 급격한 공시가격의 인상률을 막음으로써 보유세 폭탄으로부터 국민들을 보호하고, 부동산 시장 안정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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