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세연, 2400억원 특수활동비 전면폐지를 위한 온라인 서명운동 시작
김 회장, "진정 국민이 주인인 나라는 세금에 대한 권리 실현해야"
납세연, "‘청와대 특수활동비 공개’ 주장 국민의힘, 특활비 폐지 적극 나서야"

김선택 납세자연맹 회장
김선택 납세자연맹 회장

[뉴스캔=장덕수 기자] 문재인 대통령과 부인 등 청와대 특수활동비 공개 판결을 이끌어낸 '납세자연맹'(회장 김선택)이 27일 모든 국가조직의 특수활동비 전면폐지를 위한 온라인 서명운동을 시작했습니다.

김선택 회장은 이날 뉴스캔과의 SNS인터뷰에서 "진정 국민이 주인인 나라는 세금에 대한 권리를 실현할 수 있어야 한다"면서 "납세자 권리의 첫 번째가 예산 사용에 대한 영수증 첨부를 요구할 권리"라고 강조했습니다.

특활비 폐지 방안과 관련, 김 회장은 "예산은 비법률주의이기 때문에 법률의 개정 사안이 아니다. 감사원 특활비지침만 개정하면 된다"며 "올해 책정된 특활비 예산도 실질적으로 업무추진비로 전환할 수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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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세연은 특수활동비 폐지를 위한 온라인 서명운동을 시작했습니다.

김 회장은 "연 2400억원의 특활비 예산은 대통령 혼자 사용하는 것이 아니고, 고위공직자 전체, 공무원집단 전체가 특권으로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관료들의 저항이 만만치 않을 것"이라며 "특활비 폐지를 위해서는 많은 국민들이 서명운동에 참여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납세자연맹은 서명운동을 통해 올해 배정된 특활비의 영수증 첨부 의무화를 위한 감사원 특활비 지침 개정과 내년부터 국방, 안보 등 일부를 제외한 특수활동비 전면 폐지를 윤석열 정부에 요구할 예정입니다. 

납세연은 “특히 차기 집권당인 국민의힘이 최근 ‘청와대 특수활동비를 투명하게 공개하라’고 목소리를 높인 만큼 특수활동비 폐지에도 적극적으로 임해야 한다”면서 "온라인 서명운동을 통해 취합된 의견은 윤석열 정부(또는 인수위원회)에 전달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한편 납세연은 지난 2월 10일 서울행정법원의 청와대 특수활동비 공개 판결을 받아냈습니다.

이에 앞서 납세연은 2018년 6월 청와대에 '문 대통령 취임 이후 특활비 지출내용을 공개하라'며 정보공개를 청구했으나 거부당했습니다.

납세연은 다시 2019년 3월, 청와대 특활비와 김 여사 의전비용 공개 등을 포함한 행정소송을 제기했고, 서울행정법원 행정법원5부(부장판사 정상규)는 소송 제기 3년 만에 '주소나 연락처 등 개인정보, 외국 정부·공무원과 관련된 사항 등을 제외한 대부분 정보를 모두 공개하라'고 판결했습니다. 

그러나 청와대는 항소와 함께 '기밀사항'을 내세워 문 대통령 임기 종료와 함께 대통령기록물관으로 이관할 예정입니다. 

대통령지정기록물은 최장 15년, 사생활 관련 기록물은 30년동안 비공개 대상이 됩니다. 

이와 관련 김 회장은 "문재인 대통령 임기 전에 대통령기록물관으로 이관될 예정으로 납세자연맹에서 헌법재판소에 가처분신청을 청구했지만 임기 전에 시일이 촉박하여 가처분 결정을 받아내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다음은 김 회장과의 일문일답

-. 특수활동비 폐지 운동이 의미는.

▶대통령과 정치인을 국민이 직접 뽑는다고 민주국가가 아니다. 진정 국민이 주인인 나라는 세금에 대한 권리를 실현할 수 있어야 한다. 

납세자권리의 첫 번째가 예산 사용에 대한 영수증 첨부를 요구할 권리다.

-. 문재인 대통령 특활비 공개 판결 성과를 냈다. 청와대가 대통령기록물로 넘기는 것으로 안다. 

▶문재인대통령 임기 전에 대통령기록물관으로 이관될 예정이다. 

납세자연맹에서 헌법재판소에 가처분신청을 청구했지만 임기 전에 시일이 촉박하여 가처분 결정을 받아내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 

헌법재판소는 4월 20일 대통령기록물관리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항 위헌 확인 헌법소원 사건(2022헌마 403)을 재판부의 심판에 회부하기로 결정하였다. 

대통령기록물법 위헌여부는 향후 헌재가 본격심리를 진행할 것이다. 현재로서는 언제 결정이 날지 예측하기가 어렵다

-. 특수활동비를 폐지하기 위해 필요한 개정 대상 법안은.

▶예산은 비법률주의이기 때문에 법률의 개정상황이 아니다. 감사원 특활비지침만 개정해서 특활비에 대해 원칙적으로 영수증을 첨부할 수 있도록 하며, 올해 책정된 특활비 예산도 실질적으로 업무추진비로 전환 할 수도 있다. 

-. 서명운동은 어떻게 진행되는지.

▶온라인(http://www.koreatax.org/tax/reformation/expenses/expenses_n.php)으로 진행된다. 서명 명부를 차기 정부에 전달할 예정이다.

-. 윤석열 정부가 특수활동비 폐지를 수용할 것으로 생각하나.

▶연 2400억원의 특활비 예산은 대통령 혼자 사용하는 것이 아니고, 고위공직자 전체, 공무원집단 전체가 특권으로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관료들의 저항이 만만치 않을 것이다. 

특활비 폐지를 위해서는 많은 국민들이 서명운동에 참여해야 하는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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