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캔=신철현 기자]집행유예 기간에 마약을 복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가수 연습생 출신 한서희(27)가 혐의를 부인하며 법원에 항소했으나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형사항소 3-2(재판장 진세리)는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한씨의 항소를 29일 기각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사실오인, 법리오해 등을 들어 항소했는데 이 같은 주장은 1심에서도 나온 내용으로, 원심에서 이미 자세한 이유를 들어 배척한 바 있다항소심에서 그 내용을 증거에 비춰 살펴봐도 원심의 판단이 타당하다고 보인다라고 항소 기각 이유를 밝혔다.

사진=한서희 인스타그램
사진=한서희 인스타그램

이어 양형부당 관련해서도 피고인이 보호관찰 기간 중 재범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지 않고 변명하면서 1심 재판에 불출석하고 반성하지 않은 점 등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해봤을 때 원심의 형이 무겁다고 할 수 없다.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고 덧붙였다.

한서희는 그룹 빅뱅(최승현)과 대마초를 피운 혐의로 기소돼 지난 20179월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위반 등 혐의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 판결을 선고받았다. 이후 집행유예 기간인 20206월 초 경기 광주시 불상의 장소에서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로 다시 기소됐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지난해 11동종 범행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아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범행했고, 자신의 범행에 대해 진지한 반성을 하기보다 이를 받아들이기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다며 한서희에게 징역 16월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저작권자 © 뉴스캔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