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피해자 방치법’ ‘범죄자 보호법' '정치인과 공직자 면죄부' ‘내로남불·토사구팽 법'
문 대통령, "마지막 국무회의 참석 오 시장 감사"...검수완박 의결·공포

오세훈 서울시장, 문재인 대통령에게 검수완박 거부권 행사 건의(사진=인스타그램)
오세훈 서울시장, 문재인 대통령에게 검수완박 거부권 행사 건의(사진=인스타그램)

[뉴스캔=장덕수 기자] 오세훈 서울시장은 3일 국무회의에 참석해 문재인 대통령에게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관련 검찰청법·형사소송법 개정안에 거부권을 행사해달라고 건의했습니다. 

오 시장은 검수완박 관련법을 ‘범죄피해자 방치법’이자 ‘범죄자 보호법’이라며 거부권 행사를 강조했으나 문 대통령은 두 법안을 재가했고 오 시장은 “개탄스럽게도 결국 통과되고 말았다”고 비판했습니다.

오 시장은 이날 국무회의에 참석한 후 인스타그램에 “저는 오늘 현 정부의 마지막 국무회의 자리에 참석해서 검수완박 법안에 대해 대통령님께 거부권을 행사해 주실 것을 강력히 건의했다”고 밝혔습니다. 

오 시장은 "천만 서울시민의 권익과도 직결된 중차대한 사안이기에 서울시장으로서 우려가 큰 문제들"이라며 "검찰이 직접 수사하지 못하게 되면 수사부터 기소까지 소요되는 시간이 늘어날 수밖에 없고, 결국 범죄 피해자들만 긴 시간 극심한 고통을 받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오 시장은 "이번 개정안은 ‘범죄자 보호법’으로 기능할 것"이라며 "검찰 송치 사건의 보완수사 범위가 제한되면, 범죄자는 사실상 죄를 짓고도 처벌받지 않을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오 시장은 "검찰의 별건 수사를 막겠다는 취지겠지만, 형사소송법 개정안 제196조대로 ‘동일성을 해치지 않는 범위’에서만 검찰 수사가 가능토록 하면, 공범이나 추가혐의를 발견해도 검찰의 수사 범위 축소로 인해 여죄, 공범, 범죄 수익 등을 밝혀내기 어렵게 된다"고 설명했습니다.

오 시장은 또 "‘검수완박’ 법 개정안은 ‘사회적약자 절망법’"이라고 규정했습니다.

오 시장은 "국가인권위가 장애인‧노숙인 요양시설을 고발한 사례, n번방 사건을 일반시민이 고발한 사례, 대기업의 비리를 직원이 내부 고발한 사례만 보더라도 제3자 고발 건의 이의신청을 통한 검찰의 보완 수사가 없어지면 사회적 약자가 얼마나 큰 피해를 보게 될지 ‘명약관화’ 하다"고 말했습니다.

오 시장은 "‘검수완박’ 법 개정안은 힘있는 사람을 위한 ‘유권무죄, 무권유죄 법’"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검찰청법 개정안 제4조 1항처럼, 공직자 범죄, 선거범죄 등에 대한 검찰의 수사권을 완전히, 일시에 박탈하는 것은 권력을 가진 사람들의 범죄에 눈을 감겠다는 것"이라며 "공직자 범죄와 선거범죄를 검찰의 수사대상에서 제외하면 대형‧권력형 비리 사건에 대한 국가의 수사역량이 약화되고, 나아가 힘 있는 정치인과 공직자에게 면죄부를 주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오세훈 시장, 검수완박 거부권 행사 건의문(사진=인스타그램)
오세훈 시장, 검수완박 거부권 행사 건의문(사진=인스타그램)

오 시장은 "‘검수완박’ 법 개정안은 ‘내로남불, 토사구팽 법’"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는 "전 정권의 ‘적폐청산’을 위해 검찰을 앞세우다가 새로운 적폐청산에 대한 국민적 요구가 높은 시점에 검찰을 토사구팽 한다고 보고 있으며, 그런 이유로 국민적 여론도 매우 부정적"이라며 "대통령님께서 그동안 한결같이 강조해오시던 절차적 정당성과 공정성을 상기해 검찰청법과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대한 거부권행사를 통해 대통령으로서 마지막 소임을 다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그러나 문 대통령은 이날 오 시장의 마지막 요청에 대해 "마지막 국무회의에 참석해 주신 오 시장께도 감사드린다”고 인사만 하고 검수완박 두 개 법안을 의결하고 공포했습니다.

오 시장은 “국회에서 비상식적인 절차와 탈법적인 꼼수를 통해 올라온 법안은 국무회의에서조차 바로잡히지 않고 개탄스럽게도 결국 통과되고 말았다”고 말했습니다.

서울시장은 광역단체장 중 유일하게 국무회의에서 발언권을 행사할 수 있지만 의결권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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