찬성 이전 조사보다 1.5배 높아져...반대 22.7%
찬성이유, 남은 삶의 무의미·존엄한 죽음 권리·고통 경감 등 
웰다잉 문화조성 및 제도화, 기금·재단 서둘러야
윤영호 교수, "광의의 웰다잉 제도화 선행 못하면 급격히 거세질 것"

[뉴스캔=장덕수 기자] 국민 10명중 7.6명이 안락사 혹은 의사 조력자살을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이같은 결과는 지난 2008년과 2016년에 비해 1.5배 가량 높아진 것으로 안락사에 대한 국민인식이 크게 달라지고 있음이 확인됐습니다.

서울대병원 가정의학과 윤영호 교수팀은 24일 2021년 3월부터 4월까지 19세 이상 대한민국 국민 1000명을 대상으로 ‘안락사 혹은 의사 조력 자살’에 대한 태도를 조사한 결과, 응답자 76.3%가 ‘안락사 혹은 의사 조력 자살 입법화를 찬성한다’고 답했다고 밝혔습니다.

안락사 및 의사 조력 자살 합법화에 대한 참가자의 태도(%)(그림=서울대병원)
안락사 및 의사 조력 자살 합법화에 대한 참가자의 태도(%)(그림=서울대병원)

구체적으로 61.9%가 '매우 동의한다'고 답했으며 14.4%는 '동의한다'고 답했습니다.

반면 '동의하지 않는다'는 21.7%, '매우 동의하지 않는다' 2% 등 반대는 22.7%였습니다.

찬성 이유로는 △남은 삶의 무의미(30.8%) △좋은(존엄한) 죽음에 대한 권리(26.0%) △고통의 경감(20.6%) △가족 고통과 부담(14.8%) △의료비 및 돌봄으로 인한 사회적 부담(4.6%) △인권보호에 위배되지 않음(3.1%) 등으로 나타났습니다.

반대 이유로는 △생명존중(44.4%)이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했고 △자기결정권 침해(15.6%) △악용과 남용의 위험(13.1%) 등입니다.

윤영호 교수팀은 지난 2008년과 2016년에도 안락사 혹은 의사 조력 자살에 대한 국민들의 태도를 조사한 바 있습니다. 

당시 약 50% 정도의 국민들이 안락사와 의사 조력 자살에 대해 찬성한 데 비해 이번 연구에서는 약 1.5배 높은 찬성률을 보였습니다.

윤영호 교수는 “진정한 생명 존중의 의미로 안락사가 논의되려면 환자들의 ‘신체적, 정신적, 사회·경제적, 존재적 고통의 해소’라는 선행조건이 필요하다”며 “이를 위해 웰다잉(Well-Dying) 문화 조성 및 제도화를 위한 기금과 재단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안락사 및 의사 조력 자살 찬성 이유(그림=서울대병원)
안락사 및 의사 조력 자살 찬성 이유(그림=서울대병원)

자료에 따르면, 안락사를 원하는 상황은 크게 △신체적 고통 △정신적 우울감 △사회·경제적 부담 △남아있는 삶의 무의미함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이러한 분류는 안락사의 입법화 논의 이전에 환자의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줄여주는 의학적 조치 혹은 의료비 지원, 그리고 남은 삶을 의미 있게 만들어주는 노력이 필요함을 의미합니다.

이와관련, 이런 조사에서 ‘광의의 웰다잉을 위한 체계와 전문성에 대한 법제화가 필요하다’는 의견에 대해서는 85.9%가 찬성했습니다. 

‘광의의 웰다잉’은 ‘협의의 웰다잉’(호스피스 및 연명의료 결정)을 넘어 품위 있는 죽음을 위해 호스피스 및 연명의료 결정 확대와 함께 독거노인 공동 부양, 성년 후견인, 장기 기증, 유산 기부, 인생노트 작성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러한 ‘광의의 웰다잉이 ‘안락사 혹은 의사 조력 자살의 대안이 될 수 있는가’라는 질문에 대해서도 약 85.3%가 동의했습니다. 

안락사 및 의사 조력 자살 반대 이유(그림=서울대병원)
안락사 및 의사 조력 자살 반대 이유(그림=서울대병원)

윤영호 교수는 “현재 우리나라는 호스피스 및 사회복지 제도가 미비할 뿐만 아니라 광의의 웰다잉마저 제대로 자리 잡지 못한 상황”이라며 “남은 삶을 의미 있게  만들어주는 광의의 웰다잉이 제도적으로 선행되지 못한다면 안락사 혹은 의사 조력 자살에 대한 요구가 자연스러운 흐름없이 급격하게 거세질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이번 연구 결과는 국제 학술지인 ‘국제 환경연구 보건학회지(International Journal of Environmental Research and Public Health)’ 최근호에 게재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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