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초 소방관출신 오영환 의원, 대표발의 '공상추정법' 본회의 통과
오영환 의원 “소방관, 경찰관, 우정직·환경직 공무원 가족들에게 힘이 되길”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오영환(더불어민주당, 의정부시 갑) 의원이 대표 발의한 '공무원재해보상법 일부개정법률안', 이른바 ‘공상추정법’이 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그림=오영환 의원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오영환(더불어민주당, 의정부시 갑) 의원이 대표 발의한 '공무원재해보상법 일부개정법률안', 이른바 ‘공상추정법’이 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그림=오영환 의원실)

[뉴스캔=장덕수 기자] 위험한 환경에서 근무할 수밖에 없는 소방관과 경찰관, 우정·환경직 공무원 등이 공무수행과정에서 질병에 걸리거나 그로 인해 장애·사망한 경우 공무상 재해로 우선 판단토록 해 공무상 재해 인정이 쉬워집니다.

오영환 국회의원
오영환 국회의원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오영환(더불어민주당, 의정부시 갑) 의원이 대표 발의한 '공무원재해보상법 일부개정법률안', 이른바 ‘공상추정법’이 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오 의원실에 따르면, 현행법상 공무원과 유족들은 공무상 재해를 인정받기 위해 많은 시간과 비용을 들여왔습니다.

공무원의 공상 휴직 기간은 3년이며 일반 휴직 기간은 최장 2년으로, 행정소송이 길어지면 생계의 어려움까지 겹쳐 공상을 인정받기 위한 소송을 포기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소방공무원의 경우 지난 10년간(2011~2020) 소방공무원과 유가족이 신청한 순직·공상 승인은 6555건으로 이중 716명은 승인받지 못했습니다.

순직·공상 불승인 사례 중 48.2%만이 행정소송을 통해 순직·공상을 인정받았습니다.

이날 본회의를 통과한 ‘공상추정법’의 내용은 △유해·위험한 환경에서 공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인 소방관, 경찰관, 그리고 우정·환경직 공무원 등 대상 △공무수행 중 상당기간 유해·위험요인에 노출, 질병 또는 그 질병으로 장애·사망한 경우 공무상 재해로 추정(우선 판정)토록 했습니다.

또 공무상 부상이 공무상 사고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 명백한 경우에는 심의회의 심의에서 제외토록 했습니다.

‘공상추정법’은 혈관육종암을 진단받고 공상을 인정받기 위한 소송과 치료를 병행하다가 2014년 순직한 고 김범석 소방관 사건을 계기로 본격적으로 논의되기 시작했습니다.

제20대 국회에서도 관련 법률안이 발의되었지만 충분히 논의되지 못하고 임기만료로 폐기된 바 있습니다.

소방관 출신 최초 국회의원인 오영환 의원은 ‘공상추정법’을 2020년 대표 발의, 국회 국정감사에서도 입법의 필요성을 인사혁신처에 강하게 주장해왔습니다.

그러나 인사혁신처는 형평성 문제 등을 이유로 ‘공상추정법’ 처리에 소극적이어서 늦어지다가 수정안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 이어 이날 본회의를 통과한 것입니다.

‘공상추정법’(공무원 재해보상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됩니다.

오 의원은 “앞으로 공무원과 유족들의 입증책임의 부담을 덜고, 국가가 책임지게 된다”면서 “국민의 안전을 위해 헌신하는 공무원들을 국가가 나서서 보다 더 두텁게 보호하게 될 것”이라 설명했습니다.

오 의원은 이어 “어려운 상황에 처한 소방관과 유가족, 그리고 경찰관, 우정·환경직 공무원들에게 힘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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