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3년간 상습 음주운전 16만 2천명...상습 음주운전자 중 74% 10년 내 재범
전체 음주운전자 다섯 명 중 한 명은 3회 이상 상습 음주운전자
김회재 의원 ”상습 음주운전 심각한 사회문제, 위헌판정 윤창호법 보완 입법 발의 예정“

음주운전 사고 차량(사진=대전시 인터넷방송 캡처)
음주운전 사고 차량(사진=대전시 인터넷방송 캡처)

[뉴스캔=장덕수 기자] 전체 음주운전자 다섯 명 중 한 명은 3회 이상 음주운전을 한 상습 음주운전자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1년 이내 음주운전 재범률은 18%, 3회 이상 음주운전자는 20.5%에 달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김회재 의원(전남 여수을)
더불어민주당 김회재 의원(전남 여수을)

국회 국회국토교통위원회 김회재(더불어민주당, 전남 여수시을) 의원은 9일 경찰청 자료를 분석, 최근 3년(2019~2021년)간 2회 이상 상습 음주운전자는 16만2천102명으로 나타났다고 밝혔습니다.

또 상습 음주운전자 16만2천명 중 74%는 음주운전 적발 후 10년 이내 다시 음주음전을 하다 적발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특히 1년 이내 음주운전 재범자도 2만9천192명으로 1년 이내 음주운전 재범률이 18%에 달했습니다.

3회 이상 음주운전자는 7만4천913명으로 전체 음주운전 적발 건수의 20.5%에 달했습니다.

김회재 의원은 “최근 헌법재판소가 윤창호법을 위헌 판결함에 따라 음주운전 처벌 규정에 공백이 발생했다”며 “조속히 보완 입법에 나서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김 의원은 “상습 음주운전자 중 74%가 10년 이내 재범을 저지르는 만큼, 10년의 기간을 특정해 이들에게 더 강한 처벌을 부여하는 개정 입법을 발의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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