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장 임기 현행 3년·연임 1년을 임기 및 연임 각각 2년 6개월로

[뉴스캔=장덕수 기자] 국민의힘 정우택 국회의원(청주 상당구)은 공공기관장의 임기를 대통령의 임기와 일치시키는 내용을 골자로 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10일 대표발의했습니다.

정우택 국회의원
정우택 국회의원

의원실에 따르면, 현행법에서는 공기업·준정부기관의 장을 임명할 때에는 임원추천위원회의 추천과 주무기관의 장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하는 절차를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행 기관장의 임기는 3년으로 규정하고 있어, 임기 5년의 대통령과 구조적인 임기 불일치 문제가 정권 교체기마다 되풀이되고 있습니다.

이는 새 정부 출범 이후에도 이전 정부에서 임명된 기관장이 재임하는 경우 정부 주도 정책의 추진력 확보가 어려워지는 등 여러 문제점의 원인으로 제기되고 있습니다. 

개정안은 대통령의 임기가 종료되는 때에 공공기관장의 임기 또한 만료되는 것으로 간주하고, 기관장의 임기 및 연임 기간을 각각 2년 6개월로 해 대통령의 임기인 5년과 일치시키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다만, 법률 시행 시기를 제21대 대통령의 임기가 시작되는 차기 정부로 유예함으로써 법적 예측 가능성을 담보했습니다.

정 의원은 “공공기관의 임기 불일치 문제는 정권 교체기 마다 현실과 법 간의 괴리가 발생하고, 정부정책과 실행기관인 공공기관 사이의 정책 미스 매칭을 야기하는 문제점을 낳고 있다”며 “개정안을 통해 기관장의 임기를 정부임기와 맞춤으로써 중앙부처와의 정책 추진력을 향상시키고, 그동안 되풀이 되어 온 사회갈등과 부작용의 고리를 끊어야 한다”고 입법 취지를 밝혔습니다.

저작권자 © 뉴스캔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