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기업·협회·단체 등과 온·오프라인 신산업 투자 걸림돌 과제 발굴

신산업 기업애로 규제개선방안(그림=규제개혁위)
신산업 기업애로 규제개선방안(그림=규제개혁위)

[뉴스캔=장덕수 기자] 정부는 10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제499회 규제개혁위원회를 개최하고 '신산업 기업애로 규제개선방안'을 논의·확정했습니다.

이번 규제개선방안은 신산업 현장에서 기업들이 직면하고 있는 불합리한 규제애로를 신속히 개선하기 위해 목적입니다.

정부는 지난 1월부터 대한상공회의소, 한국경영자총협회 등 경제단체, 수소융합얼라이언스, 한국풍력산업협회 등 업종단체, 기업 등과 온라인·오프라인으로 소통하여 신산업 분야 기업애로 해소 건의과제를 발굴했습니다.

민간전문가 120명으로 구성된 신산업규제혁신위원회(위원장: 대한상의 부회장)에서 회의를 19차례 열어, 소관부처, 기업, 협회 등과 규제개선 대상을 선정하고 국무조정실에서는 관계부처 조정회의를 개최하여 개선방안을 마련했습니다.

신산업규제혁신위원회는 규제개혁위원회 자문기구로 산·학·연 민간전문가 120명 위원, 5개 분과위와 총괄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신산업규제혁신위원회는 이날 △전기차·수소차 △풍력 △드론·자율주행 △ICT융합 △바이오·헬스케어 등 신산업 분야에서 33건의 규제를 개선키로 했습니다.

우선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의료기기 소프트웨어 변경허가 제도가 네거티브 규제시스템으로 전환키로 했습니다.

환경부는 렌터·리스카, 온라인 쇼핑 업체 등이 지점을 설치하지 않은 지자체에서 전기차를 구매할 때에도 국비 보조금을 별도로 받도록 하고 위험도가 낮은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의 정기검사 주기를 완화키로 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드론 야간비행을 할 때 필수적으로 갖추어야 하는 안전장비와 시설을 폭넓게 허용키로 했으며, 보건복지부는 의료폐기물을 원거리 소각장에 보내는 대신에 병원내 멸균분쇄시설 설치를 확대하고, 농림축산식품부는 동물병원의 진료비용 게시제도를 본격 시행토록 했습니다.

국무조정실은 "규제개선 과제 33건 중 3건은 개선 완료했으며 나머지 30건의 과제는 신산업 현장에서 빠르게 체감할 수 있도록 법령 정비, 행정조치 등을 신속히 추진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신산업규제혁신위원회지원팀 이재석 팀장은 "그간의 규제개선 논의 과정에 참여했던 기업, 협회, 단체에도 개선내용을 상세히 설명하고 공유하여 신산업 현장과의 소통도 강화해나가겠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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