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의, 대형마트 소비자 1000명 조사...소비자 10명 중 7명 ‘규제개선’ 필요 
의무휴업일...당일 전통시장 구매보다 영업일 기다린 소비자 훨씬 많아

[뉴스캔=김봉철 기자] 소비자 10명 중 7명은 ‘대형마트 영업규제 완화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대한상공회의소(회장 최태원)는 14일 최근 1년 이내 대형마트를 이용한 경험이 있는 소비자 1000명을 대상으로 한 ‘대형마트 영업규제 10년, 소비자 인식조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월2회 공휴일, 자정부터 오전 10시까지 영업을 제한하는 대형마트에 대한 영업규제는 2012년부터 시행되어 올해로 10년째를 맞습니다.

조사결과, 대형마트 영업규제에 대해 '규제 완화가 필요하다'는 응답(67.8%)이 ‘현행 유지’(29.3%)나 ‘규제 강화’(2.9%)보다 2배 가까이 높았습니다.

규제완화 방식으로는 ‘규제 폐지’(27.5%)나 ‘지역특성을 고려한 의무휴업 시행’(29.6%), ‘의무휴업일수 축소’(10.7%) 등을 꼽았습니다.  

대형마트 규제가 전통시장·골목상권 활성화에 크게 기여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 연령 낮을수록 전통시장 이용 빈도 낮아..소비자 편의 중심 유통정책 필요

'대형마트 영업규제가 전통시장·골목상권 활성화에 효과가 있었느냐’라는 질문에 응답자 중 48.5%는 ‘효과가 없었다’고 답한 반면 ‘효과가 있었다’는 응답은 34.0%였습니다.

효과가 없었던 이유를 중복답변으로 물은 결과, ‘대형마트 규제에도 전통시장·골목상권이 살아나지 않아서’(70.1%), ‘의무휴업일에 구매수요가 전통시장·골목상권이 아닌 다른 채널로 이동해서’(53.6%), ‘소비자 이용만 불편해져서’(44.3%) 등을 차례로 들었습니다. 

대형마트가 의무휴업일 경우, 구매방식은 절반 가까이가 ‘대형마트가 아닌 다른 방식을 이용’(49.4%)하거나 ‘문 여는 날에 맞춰 대형마트 방문’(33.5%) 등이라고 답했고 ‘당일 전통시장에서 장을 본다‘는 의견은 16.2%에 그쳤습니다.

대형마트 의무휴업에 따른 전통시장으로의 구매수요 이전 효과가 크지 않았던 것입니다.

대형마트 이용자 중 47.9%는 ‘최근 1년간 전통시장을 한 번도 이용한 적이 없다’고 밝혔고 연령대가 낮을수록 ‘전통시장을 이용하지 않았다’는 응답이 많았습니다.

한편 응답자들은 대형마트 의무휴업으로 인한 불편도 크지 않다고 밝혀 관심을 끌었습니다. 

대형마트 의무휴업시 소비자 행동(자료=대한상의)
대형마트 의무휴업시 소비자 행동(자료=대한상의)

'대형마트 의무휴업으로 장보는데 불편함이 있느냐’는 질문에 ‘불편하다’(36.2%)와 ‘불편하지 않다’(37.4%)는 의견이 비슷했습니다. 

이에 대해 숙명여대 서용구 교수는 “이용자들이 장기간에 걸친 규제로 의무휴업시 대체행동에 익숙해져 있다”면서 “온·오프라인 구매채널이 다양해지면서 대형마트 의무휴업의 불편함을 상대적으로 낮게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이번 조사에서 응답자들은 앞으로 유통정책 수립시 고려사항으로 ‘소비자 이용편의’(40.4%)를 가장 많이 선택했습니다.

이어 ‘대·중소 유통기업 동반성장’ 25.7%, ‘지역경제 활성화’ 19.4%, ‘기타’ 14.5% 등으로 답해 소비자 이익을 우선시하는 정책추진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우태희 대한상의 상근부회장은 “온라인유통 확대, MZ세대 부상, 4차산업기술 발전 등으로 유통시장 환경은 10년 전과 비교해 크게 바뀌었다”면서 “규제보다는 소비트렌드와 시대흐름을 반영하여 공정한 경쟁환경을 구축하고 소상공인 경쟁력을 강화해가는 방향으로 유통정책을 전환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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