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위가 매년 공공기관 개인정보 보호수준 평가 및 개선 권고하도록.
이용우 의원, “공공기관의 개인정보가 체계적·안정적으로 관리되길 기대”

[뉴스캔=장덕수 기자] 더불어민주당 이용우 국회의원(고양시정)은 15일 공공기관의 개인정보 보호수준을 체계적으로 관리·감독하도록 하는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습니다.

의원실에 따르면, 현행법은 개인정보처리자에게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각종 안전조치 의무를 부과하고,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각 기관의 개인정보 관리 수준 및 실태를 조사하여 이러한 의무의 준수 여부 등을 파악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 구청 공무원을 통해 개인정보가 외부로 유출되어 흉악범죄에 이용되는 사건이 발생한 것처럼 개인정보의 무단 열람을 방지하는 안전장치의 미비가 주요 원인으로 지적되어 공공기관의 개인정보 보호에 여전히 큰 허점이 있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번 이 의원이 대표발의한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매년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 수준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개선을 권고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개인정보 보호수준 평가 대상을 보다 구체적으로 명시했습니다.

이 의원은 “다시는 개인정보 유출로 인해 가슴 아픈 사고가 일어나지 않기를 바란다”라며 “이번 개정안을 통해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우고, 공공기관의 개인정보가 체계적 · 안정적으로 관리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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