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77.8% 공동주택 거주, 10명 중 7명 층간소음 피해 노출
층간소음 책임을 기술적 요인보다 입주자에게 찾으면 해결 안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22일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는 층간소음 문제해결을 위한 근본 대책 마련하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22일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는 층간소음 문제해결을 위한 근본 대책 마련하라"며 "공공주택부터 층간소음 저감에 효과적인 라멘구조 건축을 의무화하라"고 주장했다.(사진=경실련)

[뉴스캔=장덕수 기자]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22일 “정부는 층간소음 문제해결을 위한 근본 대책 마련하라"며 "공공주택부터 층간소음 저감에 효과적인 라멘구조 건축을 의무화하라"고 주장했습니다.

이날 경실련은 기자회견을 갖고 "층간소음 문제는 더 이상 개인의 문제가 아니다. 층간소음 갈등이 폭력과 살인을 부르는 사건이 연이어 발생하며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다"며 "국내 ‘인구주택총조사’에 따르면 2020년 기준 우리나라 국민의 77.8%는 공동주택(아파트·다세대·연립주택)에 거주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경실련에 따르면, 최근 코로나19 여파로 재택근무와 온라인 교육 등 거주지에 머무는 시간이 늘어남에 따라 층간소음 역시 더욱 증가했습니다.

환경부산하 한국환경공단 층간소음이웃사이센터에 따르면 코로나19 이후 재택근무, 학교 원격수업 등 실내생활 증가로 2019년 2만6257건에서 2021년 4만6596건으로 2배 가까이 급격히 증가했습니다.

공동주택 보급률의 증가와 함께 코로나19 펜데믹으로 인한 공동주택 내의 실내 거주 시간의 증가 등으로 민원 및 범죄 건수도 증가했습니다.

경실련은 정부 정책 개선을 촉구했습니다.

우선 공동주택 신축 시 층간소음 전수조사 의무화를 제시했습니다.

경실련은 "국토교통부가 도입한 바닥충격음 성능검사가 제도의 시행 전부터 검사대상 및 조치사항 등에 대한 실효성이 우려되고 있다"며 "이미 완공된 건축물을 보완 시공하기보다 착공 전에 품질에 대해 면밀하게 검사하는 방법을 마련하고 공사감리를 강화하는 등 시공성을 향상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경실련은 이어 "이처럼 (실측)전수조사를 의무화해 공동주택 입주자에게 층간소음 실측소음도를 고지하여 입주시 실입주자가 공동주택 층간소음의 정도를 사전에 인지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경신련은 또 층간소음 기준 초과시 벌칙 강화를 제시했습니다.

2014년 환경부와 국토교통부가 공동으로 제정한 '공동주택 층간소음의 범위와 기준에 관한 규칙'은 층간소음의 범위(직접충격 소음, 공기전달 소음)와 기준(주, 야간 등가소음도 및 최고소음도)에 따르면,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에 접수된 민원 현장 층간소음 측정 결과 90% 이상 법적 기준을 만족하는 등 법적 기준이 시행된 2014년 이후에도 층간소음에 관한 분쟁은 줄어들지 않고 있어 법적 기준의 개선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지난 2022년 3월 입법예고 된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개정령(안)은 제60조의9를 신설해 성능검사 결과가 성능검사기준 미달 시, 사용검사권자가 사업주체에게 시정조치 기간 등을 정해 권고사항에 대한 조치계획서 제출을 요구하도록 하는 등 개선권고 절차를 마련했습니다. 

경실련은 "시행령 벌칙을 신설해 바닥충격음 성능검사 기준에 맞지 아니한 주택(층간바닥)을 시공한 사업주체에게 과태료 부과 및 기준만족 보완시까지 준공검사 연기와 그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추가해야 한다"며 "법이 있어도 권고에 그치면 실효성이 없다. 층간소음 문제가 중대한 사안 인만큼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벌칙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경실련은 '공공주택부터 층간소음 저감에 효과적인 라멘구조 건축 의무화‘를 제시했습니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2007년부터 10년간 지은 전국 500가구 이상 아파트의 98.5%가 벽식구조입니다.

건설사들이 라멘 구조보다 벽식이나 무량판 구조를 선호하는 것은 공사기간이 짧고 공사비가 적게 드는 반면 라멘 구조는 층과 층 사이에 보가 들어가 층고가 높아져 일반분양을 통한 수익이 적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라멘 구조는 벽식 구조와는 달리 천장에서 가해지는 진동이 보와 기둥으로 분산되기 때문에 실내 주요 공간에 전달되는 층간소음이 낮아집니다. 

국토교통부 연구개발 과제인 ‘비용절감형 장수명주택 보급모델 개발 및 실증단지 구축’ 보고서에 따르면 기둥식(라멘) 아파트(무량판 구조, 슬래브 바닥 두께 280㎜)의 경우 벽식보다 경량충격음 6.4㏈, 중량충격음 5.6㏈ 감소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벽식구조가 30~40년마다 재건축을 하는 것에 비해 라멘구조는 수명이 100년인 장수형 주택이며 철거와 재건축 횟수를 줄임으로써 건설폐기물 문제 온실가스 절감 등의 장점도 있습니다.

경실련은 "단계적으로 공공부터 공공임대주택 신축시 보와 기둥을 통해 하부 구조체로 분산 전달해 바닥충격음을 저감하는 방식의 라멘 구조로 시공구조 형식을 변경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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