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석준 의원, “실업급여 반복수급 및 부정수급 도덕적 해이 근절해야”
반복수급 2018년 8만2천명(2940억원) → 2021년 10만명(4989억원)
노동부, 7월 1일부터 7월 31일까지 고용보험 부정수급 자진 신고 기간
제보자 비밀보호 및 부정수급액 20~30% 포상금 지급

부정수급 카드뉴스(자료=노동부)
부정수급 카드뉴스(자료=노동부)

[뉴스캔=장덕수 기자] 국민의힘 홍석준(대구 달서구갑) 국회의원은 1일 지난해 실업급여의 반복수급 및 부정수급액이 4989억원으로 총 지급액의 4.13%에 달했다고 밝혔습니다.

홍석준 국회의원
홍석준 국회의원

고용노동부는 이날 실업 인정 차수별 재취업 활동 횟수와 범위를 달리하는 등 실업급여 반복 수급자에 대한 지급 요건을 강화하고, 허위나 형식적 구직활동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는 내용의 ‘구직활동 촉진을 위한 실업인정 및 재취업지원 강화’ 지침을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노동부는 또 부정수급을 근절하기 위해 7월 31일까지 고용보험 부정수급 자진 신고 기간을 운영합니다.

이에 대해 홍 의원은 "실업급여 반복수급 및 부정수급 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대책이 지난 정부에서 사실상 이루어지지 않다가 이제야 시행되는 것은 만시지탄(晩時之歎)"이라며 "구직활동 등 실업급여 수급요건을 강화하고 성실한 구직자들이 실질적인 혜택을 더 많이 받을 수 있도록 실업급여 시스템을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노동부 '실업급여 수급 현황' 자료에 따르면, 5년 이내 3회 이상 실업급여 반복수급자가 2018년 8만2000명에서 2019년 8만6000명, 2020년 9만3000명, 2021년 10만명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3회 이상 반복수급자에 대한 실업급여 지급액은 2018년 2940억원, 2019년 3489억원, 2020년 4800억원, 2021년 4989억원으로 2018년에 비해 1.7배가량 급증했습니다.

실업급여 반복수급 현황
(자료=홍석준 의원실)

실업급여 부정수급 적발 건수도 2019년 2만2003건에서 2020년 2만4259건, 2021년 2만5756건으로 매년 증가했고 부정수급액은 2019년 197억8000만원, 2020년 237억1000만원, 2021년 282억6000만원으로 급증했습니다.

실업급여 반복수급 현황
(자료=홍석준 의원실)

홍 의원은 "실업급여 반복수급 및 부정수급 문제를 방치할 경우 고용보험기금의 고갈을 가속화하고, 정직한 구직자에 대한 지원이 축소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면서 "반복수급 및 부정수급의 도덕적 해이 문제를 근절하는 한편 성실한 구직자에게는 더 많은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고용노동부는 부정수급을 근절하기 위해 7월 1일부터 7월 31일까지 고용보험 부정수급 자진 신고 기간을 운영합니다.

이번 기간 부정수급을 자진 신고하려면 실업급여.고용장려금 등 수급지 관할 고용노동청(지청) 고용센터에 설치되는 전담 창구에 신고하면 됩니다.

자진 신고자에 대해서는 추가징수(부정수급액의 최대 5배)가 면제되며, 형사처벌 선처가 가능합니다.

부정수급은 △(실업급여)근무 기간, 이직 사유 허위 신고 △(실업급여)재취업, 근로 제공, 소득 발생 등 신고 않음 △(출산전후휴가급여·육아휴직급여)휴가·휴직 기간 허위 신고△(고용장려금)근로자 허위 등록 △(훈련비용)훈련생 허위 등록, 명의도용 및 출석 조작 등입니다.

자진 신고 기간에도 고용노동청(지청) 및 인터넷(www.ei.go.kr)을 통해 익명 또는 실명으로 부정수급 제보를 받고, 제보 및 부정수급 의심 대상에 대한 사업장 점검도 병행합니다.

제보자에 대해서는 비밀을 보장하고, 조사 결과 부정수급이 확인되면 부정수급액의 20~30%를 포상금으로 지급합니다.

부정수급 신고 포상금(자료=노동부)
부정수급 신고 포상금(자료=노동부)

 

부정수급 제보는 매년 급증하고 있으며, 올해 5월 말 기준 부정수급 제보 978건이 접수되어 총 18억원의 부정수급을 적발했고, 이중 부정수급으로 확인된 건에 대해 포상을 신청한 267명에게 포상금 3억7천만원을 지급했습니다.

자진 신고 기간 종료 후에는 부정수급 의심자 기획조사 및 사업장 점검 등 특별 단속을 하여 엄격하게 대처할 계획입니다.

그간 부정수급 제재를 강화하여 부정하게 받은 금액의 반환 외에도 지원금 지급 제한 및 부정수급액의 최대 5배까지 추가징수 처분하고, 부정수급자와 공모한 자도 형사처벌 됩니다.

김영중 고용정책실장은 “제보, 사업장 점검 등 특별 단속에 앞서 실업급여.고용장려금 등을 부정한 방법으로 받았으면 빨리 자진 신고하기를 바란다”며 “고용보험수사관이 유관기관 정보 연계 및 기획.경찰 합동 수사를 통해 적극적으로 단속하고 있으므로 부정수급은 언제 적발되느냐가 문제일 뿐 반드시 적발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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