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정부포상 탈락자 전원 구제가 공정-공평
국민이 돌파 대상인가...까라면 까는 부하가 아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4일 박순애 부총리겸 교육장관과 김승겸 합동참모의장 임명을 재가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4일 박순애 부총리겸 교육장관과 김승겸 합동참모의장 임명을 재가했습니다.

[뉴스캔=장덕수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4일 박순애 부총리겸 교육장관과 김승겸 합동참모의장 임명을 재가했습니다.

김승겸 합동참모의장 임명은 비록 국회청문회를 거치지 않았으나 여러 가지 이유로 국민공감이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러나 박순애 부총리 임명은 국민상식과는 동떨어진 결정입니다.

박 부총리는 지난 2001년 면허 취소 수준의 만취 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해 재판에 넘겨졌지만 선고 유예처분을 받았고, 위장전입·대학 조교에 대한 갑질 의혹 등이 제기된 바 있습니다.

박 부총리 논란은 야당의 '인사 참사'라는 비난을 정당화·합리화 시킨 것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윤 대통령이 이날 아침 기자들에게 "임명직 공무원에 가장 요구되는 요건은 업무 전문성"이라고 밝힌 것을 볼때, 박 부총리가 과오보다는 전문성을 통한 국익에 기여할 바가 더 크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입니다.

인사는 대통령의 권한인 만큼 더 시비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나 법은 만인에게 평등한 것입니다. 

박 부총리가 공직을 수행하는데 큰 무리가 없다고 판단했다면, 동일한 조건이라면 그 처분도 모든 국민, 특히 모든 공직자에게  똑같이 적용되어야 합니다. 

다른 의혹은 차치하고라도 음주운전 전력만은 최소한 교육부 직원, 각급 교육공무원에게만이라도 문제 삼으면 안됩니다.

올해 퇴직을 앞두고 정부 포상을 신청한 교원 가운데 20여년전 음주운전 전력 때문에 포상에서 탈락한 교직원이 100명 이상이라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4일 안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전국 17개 시·도 교육청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퇴직교원 정부포상 신청자 가운데 음주운전 전력 때문에 탈락한 이들은 2월에 136명, 8월에 240명 등 모두 376명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중 박순애 장관보다 더 오래된 2001년 이전 음주운전 전력으로 포상에서 탈락한 교원은 2월 45명, 8월 74명 등 119명에 달했습니다.
  
교육부와 교육청은 교육 현장에서 헌신하다 퇴직하는 교원의 정부포상을 추천·심의해 매년 2월과 8월에 수여하지만 음주운전 등 주요 비위를 저지른 퇴직 교원은 부적격자로 탈락시키고 있습니다.

안민석 의원은 "박 후보자의 20년 전 음주운전 보다 두 배 오래된 40년 전 음주운전 때문에 포상을 못 받을 정도로 교직 사회에 적용되는 도덕적 기준은 높다"며 "이런 상황에서 인사청문회도 없이 장관 임명을 강행한다면 교육계 역사상 가장 부끄러운 장관이 될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따라서 윤 대통령과 박순애 부총리는 당장 음주운전 전력으로 포상에서 탈락한 퇴직 교직원들부터 구제해야 합니다.

특히 윤 대통령은 박순애 부총리와 동일한 범죄 및 과오는 더 이상 공직임용 및 처벌의 대상이 아니라고 선언해야 합니다.

적어도 음주운전이 21년 이상됐거나 혈중알코올농도 0.251% 이하인 경우는 그 죄가 사면되거나 결격사유가 소멸되어야 합니다.

국민이 가재·개구리·붕어로 보이지 않는다면 말이죠. 

만약 윤 대통령과 박 부총리가 용기를 내어 이같은 조치를 한다면, '음주운전 교육부 장관' 비난은 계속되겠지만 적어도 '불공정·불평등'이라는 비난은 피할 수 있지 않을까요.

국민은 정면 돌파의 대상이 아닙니다. 

강강약약이 국민입니다. 국민을 돌파 대상으로 생각해 세게 나가면 국민도 세게 맞받아치고 겸손하게 이해를 구하면 국민은 참고 기다립니다. 

국민은 문재인 전 대통령처럼 시험의 대상도 아니지만 그렇다고 시쳇말로 까라면 까는 부하도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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