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성기 소음 꼼짝 마! ‘주거지역 집회소음 피해예방법’ 발의”
확성기 사용 금지 등 집회제한 위반시 벌칙조항 신설 및 주거지역 소음기준 상향

[뉴스캔=장덕수 기자] 국민의힘 하태경(부산해운대구갑) 국회의원은 11일 주거지역 집회제한 위반시 벌칙조항을 신설하고 소음기준도 대폭 강화한  '주거지역 집회소음 피해예방법(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개정안)'를 대표발의했습니다. 

하태경 국회의원
하태경 국회의원

최근 주거지역에서의 집회 소음으로 인근 주민의 일상생활이 큰 곤란을 겪는 등 사회적 논란이 계속되자 집회의 자유를 보장하면서도 주민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해법을 제시한 것입니다.

의원실에 따르면, 현행법은 집회 또는 시위가 주거지역, 학교 등 특별히 보호할 필요성이 있는 장소는 집회나 시위의 금지 또는 확성기 사용 금지 등의 제한통고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확성기 사용 제한 등의 제한통고는 위반시 벌칙조항이 없습니다.

개정안은 벌칙조항을 신설하여 집회나 시위에서 확성기 사용 금지 등을 위반할 경우,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50만원 이하의 벌금·구류 또는 과료에 처하는 벌칙 조항을 신설했습니다.

또한 기존에 시행령에 있던 주거지역에서의 소음기준을 법률에 명시하고 소음기준도(등가소음도)를 현행 65dB(주간 기준)보다 강화해 수면장애가 시작되는 60dB 이하로 강화했습니다. 

하태경 의원은 "집회와 시위의 자유는 헌법이 보장한 권리이지만 타인의 평화로운 삶을 최대한 침해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면서 "특히 주거지역이나 학교 등의 집회소음은 주민생활에 심각한 피해를 발생하기 때문에 이를 예방하는 노력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입법 취지를 밝혔습니다.

저작권자 © 뉴스캔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