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멘스, 독일 본사 청구비용 1.5배 대리점 떠넘겨

[뉴스캔=장덕수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25일 글로벌 의료기기 업체인 지멘스㈜가 거래상 우월적 지위를 남용하여 의료기기 유지보수 소프트웨어 비용을 대리점에게 사전 협의없이 일방적으로 전가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4억8000만원을 부과했습니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는 공급업자가 각종 비용을 대리점에게 일방적으로 전가하는 행위를 적발·시정한 것으로 대리점에 대한 불공정행위를 예방하고 대리점주의 권익 증진에 기여할 것"이라고 기대했습니다.
공정위에 따르면, 지멘스는 2010년 10월부터 2014년 9월까지 MRI, CT, X-Ray 기기의 유지보수를 수행하는 총 7개 대리점에 대하여 유지보수 소프트웨어 비용을 계약상 근거나 사전 협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부담시켰습니다.
이는 독일 본사가 지멘스(주)에 유지보수 소프트웨어 비용으로 청구한 것의 평균 약 1.5배(147.8%)에 해당하는 금액을 대리점에 전가한 것입니다.
공정위는 "지멘스의 이러한 행위는 자신의 비용을 대리점에게 사전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전가한 것으로서 구 공정거래법 제23조 제1항 제4호에서 규정한 거래상 지위의 남용 행위(이익제공강요)에 해당한다"고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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