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사방해행위, 행정제재로 그칠 경우 공정위 현장조사 무력화 우려, 조사대상 조사 기피 증거 인멸 유인 커"
“징역 등 형사처벌을 완화하면, 과징금·과태료 수준 대폭 높여 행정제재 강화 ·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및 디스커버리 제도 도입 등 민사책임도 대폭 확대해야”

[뉴스캔=장덕수 기자] 국회 정무위원회 이용우(더불어민주당, 고양시정) 의원은 27일 열린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에게 정부의 경제형벌 완화시도 중단을 촉구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용우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용우 의원

최근 정부는 우리나라의 형벌조항이 광범위하다는 이유로 경제형벌 규정개선 TF를 발족하고 경제인에 대한 경제형벌 완화를 시도하고 있습니다. 

특히 TF는 ▲국민의 생명 안전과 무관한 범죄의 경우 징역형 대신 벌금형 선택 ▲경미한 법 위반, 벌금, 징역형 등 형벌을 없애거나 과태료 등 행정제재로 전환 등을 검토중입니다.

이 의원은 "우리나라의 형벌조항이 광범위한 것은 민사적 절차의 비효율성이나 과징금의 법위반 억지력이 부족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TF가 논의 중인 ‘경미한 법 위반 대표 사례 행정조사 거부'와 관련, "공정위의 조사방해행위에 대해 형사처벌이 아닌 행정제재에 그칠 경우 공정위의 현장조사를 무력화시킬 우려가 있다"며 "특히 디스커버리 제도가 도입되지 않은 상황에서, 조사대상은 조사를 기피하여 증거를 인멸할 유인이 크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의원은 “공정거래위원회 차원에서 정부의 일방적인 경제형벌 완화시도를 중단해야 한다”며, “징역 등 형사처벌을 완화하려면, 과징금·과태료 수준을 대폭 높여 행정제재를 강화함과 동시에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및 디스커버리 제도 도입 등 민사책임도 대폭 확대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은 “경제형벌을 완화할 경우 여러 우려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라며 “TF에서 논의를 하게 된다면, 법 위반 행위에서 억지력을 가질 수 있는 방안은 무엇인지, 그리고 공정거래위원회 조사의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은 무엇인지 강구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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