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회 국토교통 규제개혁위원회에서 규제개선안 마련

전기자동차 충전

[뉴스캔=장덕수 기자] 이르면 올해 하반기부터 전기자동차 배터리 구독서비스 등 대여사업이 본격화될 전망입니다.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는 1일 전기차 배터리 구독 서비스 도입 등 국토교통 분야 규제개선안을 마련·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최근 전기차 보급 확산에 따라 여신전문금융업계는 전기차 장치 중 가장 고가이면서 핵심장치인 배터리 구독서비스 출시를 기획했으나 '자동차등록령' 자동차 등록원부에 배터리 소유권을 분리·등록할 수 없어 진행할 수 없었습니다.

이에 따라 국토부는 올해 중 '자동차등록령'을 개정. 배터리 소유자가 자동차 소유자와 다른 경우 그 사실을 등록원부에 기재할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배터리 구독서비스가 출시될 경우 전기차 구매자가 부담하게 될 초기 구입비용이 획기적으로 낮아져 전기차 보급 확산 및 배터리 관련 신산업 육성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배터리 구독서비스가 시작되면 4500만원인 전기차 니로EV를 구매할 경우 기존 보조금 1천만원을 받고 배터리(2100만원)을 구독서비스로 대체하면 소비자는 최종 1430만원에 구매할 수 있게 됩니다.

이같은 조치는 국토부가 지난달 28일 개최한 제2회 국토교통 규제개혁위원회(위원장 원숙연) 의결에 따른 것입니다.

이날 국토교통 규개위는 전기자동차 외에  △건축법 시행령 △건설공사 발주 세부기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자동차 튜닝 업무 매뉴얼 등을 의결하고 △건축심의 간소화 및 통합 △무순위 청약 공개모집 방식 개선 등을 권고했습니다.

원희룡 장관은 “작은 건의 사항일지라도 지속적으로 많은 과제들이 개선된다면 기업과 국민들께서 느끼는 효과는 상당할 것으로 생각한다”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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