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저소득층 기저귀·조제분유 지원 단가 인상
[뉴스캔=장덕수 기자] 정부는 1일 최근 고물가로 인한 저소득 영아 양육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자 양육 필수재인 기저귀·조제분유 지원 단가를 인상했습니다.
저소득층 기저귀·조제분유 지원사업은 생후 0~24개월 영아를 양육하는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한부모 가족 및 기준 중위소득(월 335~409만원 ) 80% 이하의 장애인·다자녀(2자녀 이상) 가정에 국민행복카드 바우처로 기저귀(월 6만4000원)와 조제분유(월 8만6000원) 구매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이번 단가 인상으로 해당 사업 대상 가구는 영아별로 기저귀 구매비용 월 7만원, 조제분유 구매비용 월 9만원을 바우처로 지원받게 됩니다.
기저귀·조제분유 지원은 영아의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시·군·구 보건소,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온라인(복지로) 또는 정부24 누리집을 통해 신청하실 수 있으며 신청 사항에 대하여 관할 보건소에서는 지원여부를 결정하여 개별 통지합니다.
배금주 보건복지부 인구아동정책관은 “이번 지원책으로 24개월 미만 영아를 키우는 양육가정에 도움이 되기를 바라며, 앞으로도 보건복지부는 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습니다.
장덕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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