붕괴원인, 시공 방법 임의 변경·가설 지지대 동바리 조기 철거·콘크리트 품질 불량 등
17명 사상 광주 학동 붕괴, 8개월 영업정지 처분 소솔걸어 4억원 과징금만 
대형 사고 반복 원인, 최고경영자와 기업의 경영관 · 윤리관

경실련·전건기노는 23일 서울시청 앞에서 광주 학동에 이은 화정동 붕괴, HDC현대산업개발 등록말소 등 강력 처분을 요구했다.(사진=경실련)
경실련·전건기노는 23일 서울시청 앞에서 광주 학동에 이은 화정동 붕괴, HDC현대산업개발 등록말소 등 강력 처분을 요구했다.(사진=경실련)

[뉴스캔=장덕수 기자]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전국건설기업노동조합은 23일 지난 1월 광주 서구 화정동 주상복합아파트 외벽붕괴 사고를 일으킨 HDC현대산업개발에 대해 등록말소 처분 등 법이 정한 테두리 내에서 가장 강력한 행정처분을 부과할 것을 서울시에 촉구했습니다.

이날 경실련과 전건기노는 서울시청 앞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건설노동자들의 죽음을 불러일으킨 이 사고(광주 서구 화정동 붕괴)는 건설사의 불법과 부당한 이익 추구가 본질"이라며 "건설 현장에서 죽음의 행렬이 이어지지 않도록, 대형참사의 망령이 시민들의 목숨을 위협하지 못하도록, HDC현대산업개발에 대해 강력하고 단호한 조치를 촉구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지난 1월 11일 오후 3시경 현대산업개발이 시공하던 광주 서구 화정동 주상복합아파트 외벽이 무너져 내려 건설노동자 6명이 죽고 1명이 다쳤습니다.

국토교통부 건설사고조사위원회는 지난 3월 사고 원인을 시공 방법 임의 변경, 가설 지지대 동바리 조기 철거, 콘크리트 품질 불량(설계기준강도의 85% 수준) 등이라고 발표했습니다. 

이들은 "2021년 6월 9일, 9명의 시민이 숨지고 8명이 다친 현대산업개발의 광주 학동 재개발구역 붕괴사고를 기억한다"면서 "현대산업개발의 대형 인명사고의 본질은 불법, 부당한 이익 추구이며 학동재개발 붕괴사고 이후에 또다시 대형 사고가 반복된 것은 최고경영자와 기업의 경영관 그리고 윤리관이 바뀌지 않았기 때문이다"라고 비난했습니다.

광주 학동 재개발구역 붕괴사고에 대한 서울시의 행정처분은 실효적이지 못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들은 "광주 학동 붕괴사고에 대한 행정처분 영업정지 8개월은 가처분 신청으로 무력화되어 17명의 사상자가 발생했으나 지금까지 현대산업개발이 받은 제재는 고작 과징금 4억원"이라며 "또다시 (광주 서구 화정동 붕괴에 대해) 등록말소가 아닌 영업정지처분이 내려진다면, 그 어떤 기업이 대형참사를 반복하지 않으려 노력하겠냐"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두 기관은 "선진국을 자처하는 대한민국에서 더 이상 이러한 참사가 발생하지 않도록, 그리고 유족들과 시민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법이 정한 테두리 내에서 가장 강력한 행정처분을 부과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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