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현진, “매장문화재 국가가 보호·관리 동시에 국민 재산권 피해 최소화해야"
현행 매장문화재보호법, 발굴조사 비용·발굴 기간 공사 지연 피해 모두 사업시행자 책임

경주읍성 복원정비사업부지 조사 전경(사진=문화재정 홈피 캡처)
경주읍성 복원정비사업부지 조사 전경(사진=문화재정 홈피 캡처)

[뉴스캔 김승주 기자] 세계 최대 고인돌로 평가되는 김해 구산동 지석묘 복원 과정에서 문화재 훼손으로 문화재 보호에 관심이 높아진 가운데 사유지 매장문화재 발굴도 국가·지자체가 지원에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가 힘을 얻고 있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배현진(국민의힘, 서울 송파구을) 의원은 14일 "신규 또는 재건축 공사 현장 등에서 매장문화재 출토 사례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으나 현행법은 건축 현장에서 문화재가 발견되어도 국가가 매입한 토지에 한해서만 지원이 가능하다"며 “매장문화재를 국가가 완벽히 보호·관리하고 동시에 일반 국민의 재산권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배 의원은 지난 6월 건축 현장에서 문화재가 발굴될 시 문화재의 보존과 관리·활용을 국가가 직접 지원하도록 하는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모든 매장문화재의 보존과 관리를 국가가 직접 지원할 수 있어 보다 안전하게 보전할 수 있을 전망이다. 

특히 국가의 신속한 관리를 통해 기존 재건축 현장 등에서 발생한 공사 기간 연장, 비용 증가 등 일반 국민 재산 상 피해도 크게 줄어 들고 전시·역사문화공원 조성 등 발굴된 문화재의 활용 방안 지원도 함께 이뤄지게 된다.

의원실에 따르면, 현행 매장문화재보호법 제11조 원인자 부담원칙에 따라 '발굴조사 비용은 개발로 인하여 발굴조사의 원인을 제공한 사업시행자'가 모두 부담해야 한다. 발굴 기간의 공사 지연으로 인한 피해 역시 모두 사업시행자 몫이다.

헌법재판소는 지난 2010년 10월28일 헌법소원 결정에서 "발굴비용을 건설공사 시행자에게 부담시키는 것은 재산권을 침해하는 것으로서 헌법에 위반된다"는 소수의견이 있었으나 "무분별한 문화재 발굴로부터 매장문화재를 보호하고자 하는 입법 목적의 정당성 및 수단의 적절성이 인정된다"며 합헌결정을 내린바 있다.

결국 재개발 등 공사현장에서는 문화재가 발견돼도 가급적 이를 숨기려는 사업시행자와 밝혀내려는 국가 간의 갈등이 계속되어 왔다.

한 문화재 관련 전문가는 "은폐 자체가 불법이다 보니 얼마나 많은 문화재가 암암리에 폐기되고 있는지 통계조차 작성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말했다.

문화재청 소속 한국문화재재단에서 매년 소규모 발굴조사 지원사업을 진행하고 있지만, 개인·영세사업자가 일정 규모 이하의 건물을 건축하는 경우로 한정되어 있어 근본적인 대책이 되기는 어렵다.

발굴조사 수요도 큰 폭의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문화재청 국내 발굴조사 비용 추이에 따르면, 2017년 2,470억원에서 2021년 3,015억원으로 약 약 22% 늘었으며 늘었으며 조사 건수 역시 2017년 3,500건에서 2021년 4,332건으로 약 23% 증가했다.

따라서 매장문화재에 대한 국가적 지원이 입법화되지 않으면 매장문화재 발굴 및 보호에 근본적인 한계에 직면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국회에서도 이같은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2011년 당시 한나라당 김영선 의원이 발굴비용 일부를 국가 및 지자체에서 부담하는 관련법 개정안을 제출했으나 개정까지 이르지 못했다.

매장문화재 현장에서 40여 년 동안 발굴 활동을 해온 (재)동서문물연구원 김형곤 원장은 “매장문화재는 국가가 소유하는 공공재인 만큼 원칙적으로 예산도 전액 국비 지원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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