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5년간 성범죄 검거 의사 717명, 그러나 성범죄 자격정지 단 5명
717명 중 ‘강간‧강제추행’ 87.0%,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10.5%
남인순 의원 “법사위에 계류된 '의료법'조속히 처리해, 의료인 면허 규제해야”

경찰 성범죄 피해자 상담 쳇봇(사진=경찰청)
경찰 성범죄 피해자 상담 쳇봇(사진=경찰청)

[뉴스캔=장덕수 기자] 성범죄로 검거된 의사의 수가 매년 평균 160명에 달하지만 성범죄로 의사면허 자격정지를 받는 경우는 극히 적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국회 보건복지위 남인순(더불어민주당.서울송파병) 의원이 경찰청에서 국정감사 자료로 제출받은 ‘최근 5년간 의사 성범죄 검거현황’에 따르면 총 717명이 검거됐습니다. 

이중 ‘강간‧강제추행’으로 검거된 의사는 624명으로 87.0%에 달했으며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75명(10.5%), ‘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14명(2.0%), ‘성적목적 공공장소 침입’ 4명(0.6%)로 나타났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국회의원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국회의원

그러나 남 의원이 보건복지부 ‘최근 5년간 비도덕적 진료행위 자격정지 현황’에 따르면, 비도덕적 진료행위로 자격정지가 된 의사는 총 64명이며 ‘성범죄’가 명시된 처분사유는 5건이었으며 모두 자격정지 1개월이었습니다. 

남 의원은 “의료법상 성범죄를 저지른 의료인의 면허를 취소할 수는 없고, 자격정지는 가능하나 그마저도 협소해 실효성이 낮다”며 “의료법상 ‘의료인의 품위를 심하게 손상시키는 행위를 한 때’ 자격정지를 할 수 있는 것을 근거로 '의료관계 행정처분 규칙'에 따라 ‘비도덕적 진료행위’로 자격정지를 해왔으나 미미하다”고 지적했습니다.

보건복지부는 2018년부터 ‘비도덕적 진료행위’가 자격정지 1개월이었던 것을 유형을 세분화하여, 진료 중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제3호를 위반하여 성범죄를 범한 경우 자격정지 12개월로 확대했습니다. 

그러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제3호는 ‘강간‧강제추행‧준강간‧업무상 위력간음‧미성년자 간음추행’등으로 제한되어 있어,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불법촬영) 등 다른 유형의 성범죄는 그마저도 적용받지 못했습니다. 

또한 ‘진료행위 중’이라는 단서가 붙어 사실상 면허 자격정지는 극히 드물었습니다. 

한편 규칙 개정으로 12개월까지 자격정지가 가능하나 5건 모두 1개월 정지에 불과했습니다.  

남 의원은 “현행법은 의료관계법령 위반 범죄행위만을 의료인 결격 및 면허취소 사유로 규정하고 있어 강력범죄나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의료인의 면허도 취소되지 않아 환자들의 불안이 높아지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남 의원은 “의료인에 대해서도 변호사·공인회계사·법무사 등 다른 전문 직종과 같이 범죄에 구분 없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 받은 경우 면허를 취소하도록 자격요건을 강화해, 안전한 의료환경을 조성하고 의료인의 신뢰를 회복해야 한다”며 “지난해 2월 보건복지위원회를 통과했으나, 법제사법위원회에서 계류 중인 '의료법'의 신속한 처리를 촉구한다”고 주장했습니다. 

[1] 최근 5년간 의사 성범죄 검거현황

구분

’18

’19

’20

’21

’22.6

성폭력범죄

()

163

147

155

168

84

717

강간·강제추행

136

136

134

152

66

624

(87.0%)

카메라등

이용촬영

24

11

17

12

11

75

(10.5%)

통신매체

이용음란

2

0

2

3

7

14

(2.0%)

성적목적

공공장소침입

1

0

2

1

0

4

(0.6%)

*의사한의사치과의사 모두 포함한 수치임

’22년 통계는 보정이 완료되지 않은 잠정통계로서 추후 공표되는 국가승인통계 범죄통계와 죄종 분류가 상이하여 수치가 다를 수 있음

출처: 경찰청

 

[2] 최근 5년간 비도덕적 진료행위(성범죄) 자격정지 현황

직종

행정

처분

처분연도

처분

규칙

처분사유 (상세)

의사

자격정지 1개월

2018

비도덕적 진료행위를 한 경우

(생략) 유사 강간행위를 하는 등 비도덕적 진료행위를 하였음

한의사

자격정지 1개월

2019

비도덕적 진료행위를 한 경우

(생략) 환자의 우울증 등 치료행위를 빙자하여 위계로 3회에 걸쳐 간음하여 비도덕적 진료행위를 하였음

의사

자격정지 1개월

2020

비도덕적 진료행위를 한 경우

(생략) 각 피해자들을 위 병원에서 강제 추행하였음

의사

자격정지 1개월

2021

비도덕적 진료행위를 한 경우

(생략) 청소년인 환자의 항거 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환자를 준강제추행하였음

의사

자격정지 1개월

2022

비도덕적 진료행위를 한 경우(그 밖의 비도덕적 진료행위를 한 경우)

(생략) 진료 중 위계로 추행하였음.

*2018년부터 비도덕적 진료행위로 인한 자격정지 현황 총 64건 중 성범죄가 명시된 자료임.

**상세한 사유는 환자 보호를 위해 생략하였음.

 

출처: 보건복지부(자료 남인순 의원실 재구성)

 

[3] 의료관계 행정처분 규칙 중 비도덕적 진료행위

위반사항

근거법령

행정처분기준

32) 비도덕적 진료행위를 한 경우

) 진료행위 중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조제1항제3호의 죄를 범한 경우

법 제66조제1항제1호 및

영 제32조제1항제2

자격정지 12개월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32조제1항을 위반하여 처방전에 따르지 아니하고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투약 또는 제공한 경우

 

자격정지 3개월

 

) 약사법에 따른 허가나 신고를 받지 않은 의약품을 사용하거나, 변질·오염·손상되었거나 유효기한 또는 사용기한이 지난 의약품을 사용한 경우

 

자격정지 3개월

) 형법 270를 위반하여 낙태하게 한 경우

 

자격정지 1개월

) 그 밖의 비도덕적 진료행위를 한 경우

 

자격정지 1개월

 

저작권자 © 뉴스캔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