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국민은행, 예금보험료·지급준비금 3조3,816억원 떠넘기고 "다른 은행들도..."
우리·국민··하나·신한·농협은행 교육세 8,186억원 떠넘기고 "은행연합회 규준에 따라"
신용·기술·지역·주택금융신용보증 출연료 6조96억원도 떠넘겨
5대 시중은행 같은 기간 벌어들인 이자수익 199조원, 순이익 45조원

5대 시중은행

[뉴스캔=장덕수 기자] 시중 5대 은행들이 자신들이 부담할 법적 비용을 대출 차주에게 전가시키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국회 정무위원회 민병덕(더불어민주당,경기 안양동안갑) 의원은 18일 "은행의 대출금리 산정할때 가산금리 항목 중 법적 비용 안에 은행이 지불해야 할 총 10조2,098억원을 차주(금융소비자)에게 부담시켜왔다"고 주장했습니다.

송석준 국회의원
송석준 국회의원

은행은 대출금리를 산정할때 ‘기준금리+가산금리-우대금리’로 산정되는데, 이 중 가산금리 항목에는 리스크 관리비용과 법적 비용 등이 포함됩니다. 

민 의원실은 금융감독원을 통해 시중 5대 은행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 은행들이 법적 비용 안에 교육세, 예금보험료, 지준예치금 등을 대출이자에 끼워 넣은 사실을 확인한 것입니다.

◇예금보험료, 우리·국민은행 2조1,994억원

의원실에 따르면, 예금보험료는 은행에 예금을 들면 5천만원까지 예금자 보호를 받게 되는데, 만약 은행이 고객에게 예금을 지급할 수 없게 되면 예금보험공사가 은행을 대신해 예금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일종의 ‘예금자 보호 조치’인데, 이에 필요한 기금을 충당하기 위해 각 금융회사는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에 보험료를 납부하도록 법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5년간(2022년 8월까지) △우리은행 8,503억원 △국민은행 1조3,491억원을 예금자와는 전혀 무관한 대출 차주에게 떠넘겨 왔습니다. 

◇지급준비금, 우리·국민은행 1조1,822억원

지급준비금은 각 은행의 전체 예금액 중 일정 비율 이상을 중앙은행에 예치하도록 함으로써, 예금자가 언제든 예금을 인출할 수 있도록 보호하는 제도로 우리나라 법정 지금준비율은 최소 7%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우리은행과 국민은행은 최근 5년간 ▲우리은행 5,552억원 ▲국민은행 6,270억원을 예금과는 무관한 대출 차주에게 떠넘겨 왔습니다.


◇교육세, 5대 시중은행 8,186억원

교육세법 제3조제1호 별표에는 은행을 납세의무자로 명시하고 있고, 같은 법 제5조에 따라 은행이 수입한 이자, 배당금 등에 대해 세율(1천분의 5)을 곱한 값을 납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 교육세법은 1,000원의 이자를 수입할 경우 5원의 교육세를 납부하라는 취지인데, 각 은행들은 처음부터 1,005원의 이자를 걷어 5원을 교육세로 납부해야 합니다.

최근 5년간 ▲하나은행 1,611억원 ▲우리은행 1,694억원 ▲신한은행 1,748억원 ▲농협은행 738억원 ▲국민은행 2,395억원 등 자신의 수입에서 납부해야 할 교육세를 대출이자에 포함시켜 차주에게 떠넘겼습니다.

이밖에도 시중 5대은행들은 대출액과 연동되어 산출되는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 지역신용보증재단,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 출연료를 모두 대출이자에 포함시키고 있었습니다.

 아래는 최근 5년간 각 은행별 출연료를 차주에게 부담시킨 내역.

한편 이렇듯 법적비용을 대출 차주에게 떠넘긴채, 최근 5년간 5대 시중은행이 벌어들인 이자수익은 199조7,660억원에 달하고, 5년간 순이익은 45조1,962억원에 이릅니다.

민병덕 의원은 “최근 고금리, 물가상승으로 서민의 삶이 매우 어려워지고 있는 상황에서, 시중 은행들은 자신들이 부담해야 할 법적 비용을 절박한 상황의 차주들에게 모두 전가시키고 있었다”며 “은행들은 이러한 법적비용 전가 행태에 대해 ‘은행연합회의 모범규준’을 준수한 것으로 문제 없다는 입장이지만, 은행연합회는 시중은행들이 자금을 출자해 만든 기관으로, 기본적으로 은행의 이익을 대변하는 단체이기에 이들의 주장은 설득력이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한편 가산금리에 예금보험료와 지급준비금을 부과해온 우리은행과 국민은행은 “은행연합회에 공시된 타 은행의 대출금리가 최종적으로 크게 차이가 나지 않는 만큼, 다른 은행들도 비슷한 액수를 다른 명목으로 부과하고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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