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 1년 스토킹처벌법, 날로 진화 고도화되는 스토킹범죄 대응 한계
보복성 강력범죄로 이어질 가능성 높아 ‘신변안전조치’ 등 피해자보호체계 강화 필요

[뉴스캔=장덕수 기자]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장혜영(정의당)은 25일 ‘피해자보호명령’등 스토킹범죄로부터 피해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스토킹처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습니다. 

시행 1년을 맞이한 「스토킹처벌법」은 지난해 국회 논의 당시 사법처리 전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보복범죄 대응책 등이 포함되지 않아 피해자 보호 근거가 부족하다는 한계가 지적되어 왔습니다. 

장혜영 국회의원
장혜영 국회의원

장 의원은 “지난달 신당역 여성 공무원 피살 사건은 피해자를 보호하지 못 한 시스템의 한계를 보여줬다.”면서, “날로 진화하는 스토킹범죄로부터 피해자를 더욱 두텁게 보호하기 위한 개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장 의원이 제출한 스토킹처벌법 개정안은 스토킹 행위가 계속되거나 보복을 당할 우려가 있는 경우 피해자 또는 신고자의 신청을 통해 ‘신변안전조치’가 이뤄질 수 있도록 했습니다. 

또한 법원으로 하여금 피해자 보호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접근 금지와 퇴거 명령 등 ‘피해자보호명령’을 할 수 있으며, 그 이전이라도 ‘임시보호명령’을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의원실은 "현행 스토킹처벌법은 신변안전조치 조항을 포함하지 않고 있다"면서 "법원이 원활한 조사 및 심리를 위해 잠정조치를 할 수 있으나 임시조치에 불과해 그밖의 상황에 대응할 수가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개정안은 또 더불어 수사 및 재판 과정에서 피해자의 인격이나 명예가 손상되지 않도록 피해자 보호조치를 강화했습니다.

특히 ‘스토킹’을 “상대방 의사에 반(反)해 정당한 이유 없이”가 아니라 ‘동의 여부’를 요건으로 해 기존 정의가 협소하다는 비판을 해소하고자 했습니다. 

또한 기존 스토킹 행위에 추가로 온라인 스토킹과 가까운 관계의 지인에게 위해를 가하는 것까지 스토킹으로 포함하고자 했습니다. 

의원실에 따르면, 최근 법무부 또한 삭제 방침을 밝힌 ‘반의사불벌죄’ 삭제를 포함했으며, 피해자에 대한 ‘불이익처분의 금지’, 그리고 스토킹피해자의 회복에 필요한 지원 등 국가 책임을 강화하고자 했다고 밝혔습니다.

장 의원은 “스토킹은 피해자의 일상을 위협하는 범죄 행위이자 폭력”이라며 “스토킹 범죄를 정확하게 규정하고 그에 맞게 피해자 보호체계를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장 의원은 또 “여성 혐오 범죄 없는 안전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국회가 신속히 '스토킹처벌법' 개정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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